밴쿠버 재외투표소는 5월20일(화)부터 25(일)까지 밴쿠버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캘거리 재외투표소는 5월 22일(목)부터 24(토)까지 캘거리한인회관 대강당에서 현지시간 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밴쿠버 총영사관을 통해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유권자는 총 7,314명으로 이는 전 세계 공관 중 7위, 캐나다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이며, 제20대 대통령 선거시보다 2,000여명 더 많은 유권자가 등록하였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재외국민의 올바른 선거운동과 선거법 위반 사례를 밝혔다.
국외에서의 「공직선거법』 적용
- 국가마다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 환경이 달라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이를 일부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국가도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이므로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이하 선거법이라 함)」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선거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통령 재외선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실시되므로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선거법은 국외에서의 선거운동방법을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달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서 상시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법이 정한 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들)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정당•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연설과 국내 인터넷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국외에서의 위반행위 처벌
- 영주권자나 일시 국외 체류자 등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또한,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선거법이 정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내 선거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6월(도피시는 3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는 것과 달리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 공무원이 국외에서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재외국민•외국인의 선거법 위반 시 받는 불이익
- 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외국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여권발급이 제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입국이 금지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가. 국외 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선거법 5218의30)
1) 제한대상
- 국외에서 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 국외에서 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 중지로 한정)된 사람
2) 제한기간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후 5년 이내
3) 제한방법
- 외교부장관은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이 있는 때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 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하여야 함.
나. 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금지(선거법 5218의 31)
1) 입국금지 대상
- 국외에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2) 입국금지 기간
-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3) 입국금지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를 명할 수 있음.
※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경우는 입국금지 대상이 아님.
4) 허위논평• 보도행위(선거법 596)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 기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선거법 598), 한인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위반행위 조치사례
- 재외신문에’국민 대다수의 뜻을 기만하고 폭압하는 나쁜 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 (중략) 우리 손으로 바꿉시다. (중략)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는 내용 등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행위
- 단체 명의로’OO대 대통령 후보로 후보를 지지합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행위
모임• 집회 등 개최
할 수 있는 사례
누구든지 선거와 무관하게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1)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법 5103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2) 향우회•동창회 등 집회 개최(법 103③)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3)방송• 신문 등 이용
이지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