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올바른 선거운동과 선거법 위반 사례 숙지해야

2025-05-16 08:20:09

선거법 위반시 대한민국 입국 금지까지도

밴쿠버 재외투표소는 5월20일(화)부터 25(일)까지 밴쿠버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캘거리 재외투표소는 5월 22일(목)부터 24(토)까지 캘거리한인회관 대강당에서 현지시간 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밴쿠버 총영사관을 통해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유권자는 총 7,314명으로 이는 전 세계 공관 중 7위, 캐나다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이며, 제20대 대통령 선거시보다 2,000여명 더 많은 유권자가 등록하였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재외국민의 올바른 선거운동과 선거법 위반 사례를 밝혔다.

 

국외에서의 「공직선거법』 적용

  • 국가마다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 환경이 달라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이를 일부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국가도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이므로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이하 선거법이라 함)」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선거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국외에서 있는 선거운동

  •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통령 재외선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실시되므로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선거법은 국외에서의 선거운동방법을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달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서 상시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법이 정한 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들)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정당•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연설과 국내 인터넷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국외에서의 위반행위 처벌

  • 영주권자나 일시 국외 체류자 등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또한,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선거법이 정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내 선거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6월(도피시는 3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는 것과 달리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 공무원이 국외에서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재외국민•외국인의 선거법 위반 받는 불이익

  • 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외국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여권발급이 제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입국이 금지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가. 국외 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선거법 5218의30)

1) 제한대상

  • 국외에서 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 국외에서 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 중지로 한정)된 사람

2) 제한기간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후 5년 이내

3) 제한방법

  • 외교부장관은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이 있는 때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 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하여야 함.

나. 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금지(선거법 5218의 31)

1) 입국금지 대상

  • 국외에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2) 입국금지 기간

  •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3) 입국금지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를 명할 수 있음.

※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경우는 입국금지 대상이 아님.

4) 허위논평• 보도행위(선거법 596)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 기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선거법 598), 한인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위반행위 조치사례

  • 재외신문에’국민 대다수의 뜻을 기만하고 폭압하는 나쁜 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 (중략) 우리 손으로 바꿉시다. (중략)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는 내용 등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행위
  • 단체 명의로’OO대 대통령 후보로 후보를 지지합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행위

 

모임• 집회 개최

있는 사례

누구든지 선거와 무관하게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없는 사례

1)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법 5103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2) 향우회•동창회 등 집회 개최(법 103③)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3)방송• 신문 등 이용

이지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