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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회계컬럼] 2023년 개인 세무보고시 궁금한 점들⑤

2024-03-04 13:24:42

Q6. 2023년 소득세 보고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소득공제관련 항목

이사비 공제 (Moving expenses): 2023년 중 사업, 직장, post-secondary level full-time 학업을 목적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이사비를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 공제는 이사 목적이 타당해야 하므로, 위의 목적없이(예, 단순히 날씨가 좋아서 토론토에서 벤쿠버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 이사 거리는 새 거주지에서 새 직장이나 새 학교까지의 거리가 종전보다 40km 이상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사비용은 새 거주지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 공제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이사비용으로는, 이삿짐 운반비, 이사여행 비용(버스, 기차, 비행기, 차량비용, 숙박비, 식비), 이사 기간중의 임시 거주비 (호텔비, 식비), 구 주택의 임대 취소비, 구 주택의 유지관리비 (빈집일 경우 $5,000까지), 구 주택 매도비용 (부동산 중개료, 변호사비, 광고비 등), 신 주택 구입부대비용 (변호사비, 취득세 등) 등 이사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이 공제가능합니다. 공제를 위해서는 관련 영수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Q7. 기부금은 얼마나 세액공제(Tax Credit)가 되나요?

기부금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선단체 (캐나다 정부기관 포함)에 기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단체에 기부한 것입니다. 먼저 자선단체에 낸 기부금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자선단체가 일반적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Registered Charity이어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에 “xxxxx xxxx RR0001”과 같이 RR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은 캐나다의 소득세제에서 RRSP와 더불어 가장 큰 절세효과가 있는 항목인데, BC주의 경우, 기부금액의 첫 $200에 대해서는 20.06%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43.7%가 세액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중에 자선단체에 $5,000을 기부했다고 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0 x 20.06% = $40.12

$4,800 x 43.70% = $2,097.60

계 $2,137.72

즉 $5,000을 기부했을 때 $2,138의 세금이 절감되며 이는 기부액의 약 43%나 되는 큰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기부금액이 소액일 때는 몇 년간 모아 두었다가 (5년간 사용가능 하므로) 납부할 세금이 많은 연도에 공제신청하거나, 하나의 큰 금액을 부부간에 나주어 사용하기 보다는 한 사람에게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정당 등 정치단체에 낸 기부금은 연방 정치단체 (연방에 등록된 정당이나 선거지역구 등)에 기부한 것과 BC주 정치단체 (BC주에 등록된 정당이나 선거지역구 등 )에 기부한 것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연방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federal tax credit이 주어지는데 credit 금액최고액은 $650까지 입니다.

/다음회에 계속

 

글 김재현 공인회계사
Harry Kim Inc. CPA
604-58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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