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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내 집 마련 ‘좀 더 쉽게’

2024-04-23 22:19:20

첫집구매자플랜(FHBP)에 따라 신축 첫 집 계약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과세로 RRSP(은퇴저축계정) 계정에서 인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4월 16일부터 35,000달러에서 60,000달러로 증액한다.

지난 11일 숀 프레이저 연방주택부 장관은 16일 연방예산안에 포함될 생애 첫 집 구매를 더 용이하기 위한 몇가지 개선정책을 사전 발표했다. 주요 변경안은 RRSP저축의 인출한도 증액 및 모기지 총 상환기간의 연장이다.

RRSP 인출 한도 6만달러로↑

모기지 30년 상환 일부 허용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주택 부족, 계속 오르는 임대료와 집 값으로 인해 많은 젊은 캐네디언에게 내집 마련의 꿈이 이루지 못할 꿈이 되고 있다” 고 하면서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돕는 조치” 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우선 첫집구매자플랜(FHBP)에 따라 신축 첫 집 계약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과세로 RRSP(은퇴저축계정) 계정에서 인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4월 16일부터 35,000달러에서 60,000달러로 증액한다.

첫집구매자플랜(FHBP)은 첫 집 구매를 목적으로 할 때 RRSP 계정에서 비과세로 위약금 없이 인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인출된 금액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작, 15년에 걸쳐 RRSP에 재 입금되어야 한다. 정부는 재입금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도 인출 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FHBP 계정을 만들었거나 인출한 사람들에게 새로 연장된 기간이 적용된다.

 

모기지 30년 상환기간 일부 허용

모기지의 월지급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첫 집 구매자의 일부 모기지 상환 총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늘리는 것을 허용한다. 일반 상각 기간은 25년이며 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월 지급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대신 총 상각 기간동안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은 늘어난다.

8월 1일부터 신축 부동산 첫 집 구매자는 보험가입 30년 상각 기간으로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0년 상각 기간은 주택 구매가격에 따라 필요한 최소 계약금 (50만달러 미만일 때 5%, 50만달러~99만9,900달러일 때 첫 50만 달러의 5%, 나머지의 10%, 1백만 달러 이상일 때 20%) 지불을 충족하지 못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모기지 보험에 가입된 대출에만 적용된다.

비교 사이트 Rates.ca 주택담보 및 부동산 전문가인 빅터 트랜은 “밴쿠버와 토론토는 웬만한 콘도의 가격이 1백만 달러를 육박하고 단독주택의 가격은 1백만 달러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모기지에만 적용되는 이 변경안의 수혜자는 적을 것” 이라고 했다.

한편 모기지 총 상환기간의 연장을 촉구해온 캐나다주택건설협회(CHBA)는 이번 발표를 환영했다. 캐빈 리CEO는 30년 상각 기간은 첫 집 구매자의 모기지 신청자격을 낮추어 줌으로써 건축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은 장기화 되어야 한다. 문제는 간단하다. 구매자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면 건축회사들은 필요한 만큼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연방정부는 추가적으로 오는 가을예산에는 모기지 상환에 고전하는 ‘적격’ 대출자에게 총 상환 기간을 영구적으로 30년으로 연장 허용하도록 캐나다모기지헌장을 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는 ‘자격요건’ 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한편 프리랜드 장관은 시행 약 1년이 된 현재 75만 개 이상의 FHSA(첫집저축계정)가 개설되었다고 밝혔다. FHSA는 RRSP 첫집구매플랜(FHBP)처럼 주택구매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과세로 최대 4만 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RRSP홈바이어 플랜과 달리 인출액을 재입금을 할 필요도 없다.

프리랜드 장관은 76%의 무주택자들이 첫 집 구매가 손에 닿을 수 없는 범주라고 대답한 CIBC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자유당 정부는 다가오는 연방 예산에 포함된 주택 초점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최근 몇 주 동안 전국 순회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