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국세청CRA이 당초 자격없이 팬데믹 수당(CERB)을 수령했다고 평가했던 사람들 중 2만여명에게 총 2억 4천 6백만 달러에 달하는 ‘수당 부채’ 상태를 취소하고 있다.
CRA 2억 4천만 달러 상환 취소
“심사 절차에 오류 많아”
CRA는 2022년부터 캐나다긴급대응수당(CERB)과 캐나다복구수당(CRB)을 부적격 하게 받은 것으로 평가된 주민들의 돈을 회수해 왔다. 연방정부는 회수의 일환으로 대상자들의 세금 환급금과 기타 수당을 유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CRA는 작년말 C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취소 또는 회수된 부당 수령 액이 약 18억 달러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적격 판정 자 다수가 정부의 자격평가에 이의를 제기했고 수백 명은 심지어 정부를 법정에 세웠다.
CRA는 4월 현재 부적격자로 평가되었다가 나중에 자격이 검증된 약 27,000명에게 수당부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에는 CRA가 관리한 팬데믹 수당만 포함되어 있다. CER의 일부는 고용사회개발캐나다(ESDC)가 관리했는데 ESDC는얼마나 많은 수당을 취소하거나 되돌려주었는지 추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크리스 베스트 세무변호사(토론토)는 수당채무 취소 건수에 놀라지 않는다. 적격성 판정 심사에 부당하게 표적이 되었다고 믿는 불만을 여러 명 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관성이 결여된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로부터 자격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 국세청에 두 차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이후로 적격성 재심사 요청은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베스트 세무변호사는 일단 초기 결정이 내려지면 CRA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세법에는 반대 입증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CRA는 본질적으로 사실을 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런 가정을 반증해야 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정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했다.
온주 캠브리지에 거주하는 제이슨 하스는 딸의 심사결과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심사 절차에 오류가 많다고 주장한다. 그의 딸은 팬데믹 기간 동안 해고되었고 CERB를 신청했다. 그녀는 약 9개월 후 새 직업을 찾았다. 약 1년 후 딸은 적격성을 검토 중이라는 통지를 받았고 하스 씨는 딸이 적격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제공하도록 도왔다.
골치 아픈 이 과정을 거친 후 CRA는 그의 딸이 부적격 상태에서 몇 개의 CERB 수당을 추가로 받았다고 통지했고 딸은 이를 상환하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몇 주 후 받은 최종 통지서의 내용은 완전히 반대였다. 통지문은 그녀가 추가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오히려 해고된 시간동안 받은 돈에 대해서는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스 씨는 최종 통지서를 읽으면서 국세청 직원이 파일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스쳐갔다고 했다. 하스 씨와 딸은 수 차례 CRA에 연락을 했지만 매번 더 이상 취할 조치가 없으며 1만 6천 달러를 상환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
이 문제는 하스 씨가 납세자 옴부즈맨에 연락하기 전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옴부즈맨은 하스 씨와 국세청에 직접 연락을 취했다.
“옴부즈맨 연락을 받은 국세청의 자세는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실수가 있었다” 고 했다. 그러나 어떤 실수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고 했다. 그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타와에 거주하는 켈리 스튜어트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들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여전히 자신의 무적격 판정을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파일이 매우 형편없이 처리되었다고 느꼈다.
우선 CRA는 그녀가 보낸 증빙서류들이 국세청 우편물실에서 분실되었다면서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녀가 받은 두 건의 결정 통지서에 사건 번호가 원래 배정받은 사건 번호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마리 클로드 비보 국세청 장관의 대변인 사이먼 라포춘은 국세청 검증 절차에 만족하며 적격한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RA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하고 통지서를 보냈고 그 중 다수가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자격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스튜어트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에 큰 흠집이 났고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고 했다. 그녀는 CRA결정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딸의 문제가 결국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스 씨 역시 국세청 직원이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에 실망했다. “부적절한 대처 방식은 국세청의 정확성에 큰 의문을 남겼다. 국세청이 상황을 필요이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