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 밴쿠버 소재 한 호텔이 해당 호텔 이용 숙박객에게 예고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징수해 집단 고소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
객실료 외에 시설 및 재산세비 12달러 추가
규약 외의 추가 비용 징수 수정 조항 위반 주장
제임스 커크우드 씨는 론스데일키Lonsdale Quay 호텔을 상대로 BC대법원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호텔이 이미 온라인 예약을 통해 정해진 1박 당 호텔 객실료 외에 12달러를 facility fee 혹은 property fee 항목으로 정해 객실 1박 사용료에 추가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호텔이 연방정부가 2022년 6월 23일에 마련한 관련 규정을 수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연방정부는 호텔들이 규약 외의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며, 고객들을 오도하는 행위라는 법규정을 마련했다.
커크우드 씨는 지난 해 6월 23일 이후로 이 호텔을 이용한 고객 중에 자신과 같이 1박 당 12달러의 추가 요금을 지불한 고객들을 찾고 있으며, 법원이 당장 이 호텔이 이와 같은 추가 요금을 고객에게 징수하지 못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온라인을 통해 이 호텔을 예약할 당시, 호텔 측이 1박 당 세금 적용 이전의 가격이 333.75달러라는 ‘super save flexible rate’가격임을 강조했다고 상기시킨다. 그러나 곧 그가 이 호텔을 예약하기 위해 온라인 상에서 예약 버튼을 누르니 이번에 문제가 된 추가 요금 12달러가 바로 붙어서 1박 당 총액이 세금 전 가격 345.75달러가 됐다.
그는 이 12달러가 연방정부에 의해 지정된 호텔 관련 사용료가 아니라 호텔 측이 고객들에게 강제로 적용시킨 부가 요금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자신의 신원을 BC주민이라고만 밝혔으며, 그의 변호사인 케빈 맥라렌은 이번 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한편 호텔 측은 커크우드 씨가 4월 12일에 호텔을 예약했으며, 4월 18일 하루 숙박을 하고 12달러를 숙박비에 더해서 호텔 사용료로 지불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호텔을 이용하는 수 만여명의 고객들은 온라인을 통해 호텔 예약을 한다.
커크우드 씨는 법원에 호텔 측이 강제 적용한 12달러 외에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와 활동비 등을 호텔 측이 보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호텔의 매니저는 “이번 고소 사건에 대한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아직 정식 법정 고소 건 명단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이다. 집단 소송은 법원에서 인증되어야만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