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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젯 항공사 상대로 승객 소송 제기

2024-08-14 18:33:13

웨스트젯 항공사는 지난 6월 파업으로 65편의 항공편이 취소 되면서 당시 항공기 운항 취소로 피해를 입은 약 1만여명의 승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버나비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웨스트젯 항공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녀는 지난 6월 19일 당 항공사 소속 항공기 탑승을 예약했으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다. 그녀는 항공기 운항 취소로 하루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

6월 운항 취소로 피해입은 1만여명 보상 요구

웨스트젯 “불법 파업 진행”…대처 못해” 주장

웨스트젯 항공사는 지난 6월, 노조원에 의한 파업 진행으로 65차례의 자사 항공기 운항을 취소했으며, 당시 항공기 운항 취소로 피해를 입은 약 1만여명의 탑승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 건은 12일, BC주 대법원에 접수됐다.

알렉산드라 폭스 씨는 6월 19일, 캘거리에서 6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웨스트젯 항공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녀는 웨스트젯 항공사에 항공기 운항 취소와 관련해 손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웨스트젯사는 당시 노조들에 의한 불법 파업이 진행됐다고 하면서 그녀의 보상 요구를 거부했다.

폭스 씨의 변호인인 사이먼 린은 웨스트젯 측이 파업 발생 72시간 전에 노조로부터 파업 발생 경고를 받았으며, 따라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이미 예약된 항공기 탑승객에게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웨스트젯사의 발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40여기의 항공기 탑승을 예약한 약 6천5백여명의 탑승객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웨스트젯 항공사는 6월 27일과 28일 양일 간에 걸쳐 추가로 25대의 항공기에 대한 운항을 취소시켰고, 이와 관련해 3천3백여명의 탑승객들이 피해를 입었다. 린 변호사는 “캐나다 항공기 탑승객 보호법에 따라 웨스트젯사는 관련 피해 승객들에게 손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폭스 씨는 예약한 항공기의 정상 운항이 취소되자 곧 바로 다른 항공사의 탑승권을 구매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린 변호사는 폭스 씨가 추가로 구매한 항공기 구입비에 더해서 폭스의 하루 임금이 더해진 손해 보상금을 웨스트젯사에 피해 보상 소송을 통해 요구했다.

캐나다 항공기 탑승객 보호법에 따르면 출발 예정 시간보다 항공기 출항이 3시간 이상 지연되면 4백 달러 (6시간 이상 7백 달러, 9시간 이상 1천 달러)의 보상금이 고객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노조의 정식 파업이 시작된 후의 항공기들은 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