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캐나다 시민권자 12월 31일까지 연장 글 이지은 기자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ETA) 한시 면제 정책이 캐나다 여권 소유자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K-ETA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된다. Facebook Twitter Gmail 관련기사: 12월 주택 판매 20년 최저치 기록…2025년 “역사적인 해” 2025년 캐나다 국세청(CRA) 주요 세제 변경 사항 “단기 임대 제한 조치 효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