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2025-01-09 18:14:46

캐나다 시민권자 12월 31일까지 연장

글 이지은 기자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ETA) 한시 면제 정책이 캐나다 여권 소유자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K-ETA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