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는 지난 예산에서 처음 발표한 양도소득세 포함률 인상 방침을 연기한다고 30일 밝혔다. 양도소득세(CGT-capital gains tax)는 토지, 건물, 주식 등의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즉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개인, 기업, 신탁이 모두 부과 대상이다.
연방정부는 인상안의 시행일을 당초 계획했던 2024년 6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아직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현재 의회는 휴회 중이다. 트루도 총리의 사임의사 발표와 조기 선거가 가능해지면서 계류중인 모든 법안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그러나 캐나다국세청(CRA)은 관례에 따라 인상된 포함률을 이미 적용해 더 높은 세금을 징수해 오고 있다. 양도소득세 포함율 인상은 기업, 신탁, 및 개인의 과세 적용을 자본소득의 50%에서 3분의 2인 66%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개인의 경우 자본소득이 25만 달러 이상인 부분에 인상된 포함율이 적용된다.
법안이 발표된 직후 의사협회를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 단체들이 법안에 반대하며 잇달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도미닉 르블랑 재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기는 캐나다 납세자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그는 게시했다.
연기 발표로 인해 포함율 인상이 다음 연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며, 연방보수당의 반대를 감안할 때 세금인상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인상안을 강력히 반대해 온 캐나다독립기업연합(CFIB)의 댄 켈리 회장은 “놀랍지만 반가운 소식”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법안은 모든 세대를 위한 공정성을 앞세워 소개되었고 지난해 예산의 핵심부분 이었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는 세금 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고 약국, 치과진료, 보육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같은 정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세 수익이 필요하다고 인상안의 배경을 밝혔다. 또 1% 초 부유층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사임해 자유당 지도자 후보로 뛰고 있는 프리랜드는 최근 당선되면 자신이 발표한 이 정책을 없앨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밴쿠버 미래연구센터 스탠퍼드 경제학자는 주택정책, 치과 및 약국보험과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세 수익이라며 인상안 연기를 반대했다. “소수의 기업과 부유한 투자자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자본 소득세 인상은 더 공정한 세금 제도를 향한 작은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도세율 인상안은 기술 및 의료부문을 포함한 많은 기업에서 인기가 없었다. 캘거리 상공회의소 데보라 예들린 회장은 “애초에 도입되지 말 았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변화가 어떻게 제정될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며, 양도소득세 인상이 투자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상공회의소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인상분 이미 징수
캐나다국세청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트루도 총리가 의회를 휴회시킴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이미 발효된 것처럼 인상된 세율을 징수하고 있다.
CRA는 이는 표준 관행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정부가 법안 발의와 수단에 대한 통지를 하는 즉시 세금 법안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접근 방식은 모든 납세자의 처우에 일관성과 공정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