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하원 통과, 이 달 25일부터 시행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재무장관은 정부가 제안한 양도소득세 변경안을 이행하기 위한 첫 입법 조치를 취했다.
법안이 상정되기 전의 첫 단계인 발의 방식과 수단이 10일 하원에서 소개되었고 이번 주 후반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빠르면 이달 25일부터 발효가 된다.
25만 달러 이상의 개인 자본 이득에 대한 “포함비율” 을 50%에서 3분의 2로 인상하는 이 안은 지난 봄 예산에서 발표되었다. 프리랜드 장관은 파머케어, 치과 진료, 보육 및 녹색 에너지 전환과 같은 것에 투자하기 위해 양도 소득세 인상을 통한 세수익이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세수 조달방법은 공정한 과세를 통해서 이루어져 하며 정부는 이를 추구한다”고 언급했다.
연방정부는 세제 변경을 발표한 후 이 조치와 예산 집행 법안을 분리하고 자체 표결이 필요한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국민들이 하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의주시하고 모든 의원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투표하는지 예의주시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안통과를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연방 보수당 당수의 언론 비서인 샘 릴리는 성명을 내고 양도 소득세 인상은 의료, 주택건설, 중소기업, 농부 및 일반의 은퇴에 대한 과세 라고 비난했다. “이 조치가 최근 예산에서 발표된 자유당의 인플레이션 지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정부, 의사에게 더 보상해야
처음 발표된 이후, 많은 단체들이 포함률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의사들은 세금 변경이 의사를 모집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캐나다의사협회CMA는 의사들이 종종 의료 법인을 통해 은퇴를 위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번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반대 성명을 냈다.
캐나다는 심각한 의사 부족에 직면해 있다. 가정의들이 집단으로 은퇴하고 의대들이 그들을 대신할 새로운 레지던트 모집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약 650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가정의가 없어 1차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CMA의 면제 요청을 일축했다. 캐나다 의사협회 회장인 캐슬린 로스 박사는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의사 부족난의 시대에 의사 채용과 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일 프리랜드 장관은 법인을 통해 의사 자신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캐나다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세금의 이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본 이득세 인상이 주정부와 준주정부에 약 120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가져올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각 주와 준주는 그 수익의 일부를 의사들의 실제 급여, 보상률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주에는 캐나다농업협회 연합(CCAA)은 연방정부에 양도소득세 변경 등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캐나다민간사업연맹(CFIB)는 72%의 회원들이 변화에 반대하며 투자를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본 이득은 자산(투자 부동산, 주식 또는 뮤추얼 펀드)의 비용과 총 매각 가격 사이의 차액이다. 현재는 자본 이득의 50%만 과세 대상이다. 변경안이 승인되면 납세자 개인이 얻는 자본 이득 첫 25만 달러에는 50%가 과세 대상이고 250,000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과세대상이 된다. 이 안은 법인과 신탁이 벌어들인 모든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3분의 2 비율로 과세할 것을 제안한다.
법안 통과까지는 아직 몇 단계가 남았지만, 포함률 인상은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