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M 210: 코리안 헤리티지 먼스 법안’ 제 2독회 통과

2025-05-27 14:36:39

 B.C. 주의회, 한인사회 역사 기념 법제화 본격 추진

최병하 아시아 태평양 정무 무역 차관(Parliamen-tary Secretary for Asia-Pacific Trade)이 대표 발의한 ‘BILL M 210: 코리안 헤리티지 먼스 법안(Korean Heritage Month Act)’이 BC 주의회에서 제2독회(Second Reading)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매년 10월을 BC 주 전체에서 **‘코리안 헤리티지 먼스(Korean Heritage Month)’**로 지정하여, 한국계 주민들의 역사적·문화적 공헌을 공식적으로 기념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다음 단계인 위원회 심의 단계(Committee Stage)로 진입하였으며, 이 단계에서는 법안의 세부 조항들을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안도 논의된다. 동시에, Public Input(공청회) 를 통해 일반 시민들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직접 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최병하 주의원은 “코리안 헤리티지 먼스는 한인사회가 이룩해온 수많은 성취를 기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계승하는 뜻깊은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주의회 전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C입법 절차 요약
1. 제1독회 (First Reading): 법안이 발의되고 인쇄 및 배포
2. 제2독회 (Second Reading): 법안의 원칙과 취지에 대한 토론
3. 위원회 심의 단계 (Committee Stage): 조항별 검토 및 수정안 상정
4. 보고 단계 (Report Stage): 위원회 심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5. 제3독회 (Third Reading): 최종 전체 회의에서 통과
6. 왕실 재가 (Royal Assent): 주총독 서명으로 법률 효력 발효

이지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