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치과 보험(CDCP)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치과 치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CDCP는 크게 진단 및 예방 서비스, 기본 서비스, 주요 서비스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임플란트 및 브릿지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가구 순소득이:
- 70,000 CAD 이하인 경우: 치료비의 100% 지원
- 70,000 CAD 초과 80,000 CAD 이하인 경우: 치료비의 60% 지원
- 80,000 CAD 초과 90,000 CAD 이하인 경우: 치료비의 40% 지원
CDCP의 치료비 기준이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주)의 치료비 기준과 약 15%의 차이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다수 치과에서 그 차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방문 전 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DCP 지원 치료 항목 상세
- 진단 및 예방 서비스 (Diagnostic and Preventive Services)
검진, X-ray 촬영, 스케일링, 불소 도포, 실란트 등이 해당됩니다. 모든 진단 및 예방 치료는 최초 치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치료 가능 시기가 결정되므로, 보험 카드 수령 후 가급적 신속히 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치과 검진: 다양한 형태의 검진이 있으며, 종류에 따라 검진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 2~3회 검진이 가능합니다.
- X-ray: 파노라마 X-ray(큰 X-ray)는 5년마다 1회, 작은 X-ray는 12개월 이내에 최대 8회 촬영이 가능합니다.
- 불소 도포: 16세 이하는 6개월에 1회, 17세 이상은 1년에 1회 도포 가능합니다.
- 실란트: 17세 이하의 작은 어금니와 큰 어금니에 대한 실란트 도포가 가능합니다.
- 기본 서비스 (Basic Services)
충치 치료, 신경 치료, 잇몸 치료 등이 기본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스케일링의 경우 최초 시술일을 기준으로 12개월마다 1회 시술이 가능하므로, 보험 카드 수령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일반적인 충치 치료가 가능합니다.
- 충치가 심한 경우 신경 치료가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재신경 치료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스케일링은 12개월마다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서비스 (Major Services)
심사를 통해 크라운, 부분 틀니, 완전 틀니가 지원됩니다. 단,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승인되며, 심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라운의 경우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현재 승인 기간이 4~6개월 소요됩니다. 치아 발치 및 사랑니 발치 또한 지원됩니다.
주요 유의사항: 임플란트 및 브릿지 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및 브릿지 치료를 위해 CDCP 보험을 기다리거나 치료를 미루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글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