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P, ‘주의 의무 소홀 운전’으로 368달러 벌금
운전 중 잠든 것으로 보이는 테슬라 운전자의 모습이 영상에 포착되면서 경찰이 운전자를 찾아내 벌금을 부과했다.
RCMP에 따르면 지난 11일 다른 차량의 탑승자가 노스밴쿠버 마운틴 하이웨이 인근 1번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테슬라 운전자가 잠든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촬영했다.
당시 동승자는 차량이 오토파일럿 상태로 주행하는 동안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잠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다.
경찰은 영상에 담긴 정보를 토대로 차량 등록 운전자를 추적했으며, 메이플리지 자택에서 45세 여성을 확인했다. 이 여성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 혐의로 티켓을 받고 368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BC 고속도로 순찰대의 마이클 맥러플린 경사는 “경찰은 잠든 운전자와 자율주행 기술의 장단점을 놓고 논쟁하지 않을 것”이라며 “BC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며, 우리는 법을 집행하고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자의 부주의는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BC에서 어떤 자동차를 운전하든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집중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BC 도로에서는 테슬라 운전자들이 운전 중 잠을 자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골든 인근 트랜스캐나다 하이웨이에서 뒷좌석에 어린 자녀들을 태운 한 여성이 운전 중 잠들었다는 목격담이 나왔으며, 당시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지난 3월에는 코퀴틀람 인근 1번 고속도로에서 출퇴근 시간대 빗속을 달리던 테슬라 운전자가 눈을 감고 손을 운전대에서 뗀 채 주행하는 모습이 목격돼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았다.
2021년에는 또 다른 여성이 밴쿠버의 아이언워커스 메모리얼 브리지에서 출퇴근 시간대 차량을 운전하면서 잠든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으며, 이 역시 경찰의 단속과 벌금으로 이어졌다.
NBC가 지난 8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운전자 보조 기능을 사용하는 테슬라 차량에서 운전자가 운전 중 잠들었거나 잠든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최소 56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는 차량의 운전자 자동화 기능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분하고 있다. 1·2단계에는 자동 제동이나 차선 유지 보조와 같은 기능이 포함된다.
BC에서는 3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다. 3단계 이상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차량이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화 기능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