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2026년 1월 1일부터 BC 주의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최대 2.3%까지만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25년도의 3%, 2024년도의 3.5%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2023년의 2% 보다는 높다.
2023년도 2% 보다는 높아
“주거 보조금 재검토 필요”
BC 주택부는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26년부터 2.3%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이 상한선이 식료품, 주거, 교통 등 생필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틴 보일 주택부 장관은 “BC주는 살기 좋은 곳이지만, 경제 불확실성과 생활비 상승 속에서 많은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인상률 제한은 이동식 주택 단지의 임대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지역 정부의 세금 및 공공요금 변화에 따른 비례 조정분이 추가될 수 있다.
BC주택부에 따르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주택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Act)’에 따라 세입자에게 최소 3개월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은 12개월에 한 번만 가능하다.
단, 이번 제한은 상업용 임대,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책정되는 비영리 주택, 협동조합 주택, 일부 지원 주거시설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8년 신민당NDP 정부는 기존의 ‘물가 상승률 + 2%’ 까지 허용했던 임대료 인상 규정을 변경했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임대료 인상을 전면 동결한 바 있다.
세입자 지원 단체인 ‘세입자 정보 및 자문 센터’의 변호사 로버트 패터슨은 “임대료 인상은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 계층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며 “정부는 고정 수입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오랫동안 물가 상승률이나 임대료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복지 주거 보조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 정부는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불법 리노빅션(renoviction·수리 명목의 퇴거)을 막는 한편, 문제 세입자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정당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 중소득층 임차인을 대상으로 연 4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국내 최초로 렌트 뱅크(Rent Bank)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긴급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해, 저소득 가정과 노년층이 거주지를 유지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자세한 내용은 B.C. 주정부 웹사이트(gov.bc.ca)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