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청-특허청, 기업 애로 해소해 해외진출 지원
한국 기업들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공증 절차 없이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진위여부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협력해 9월 15일(월)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특허청이 지정한 원본증명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기업간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보유 시점과 원본성을 입증하는 자료다.
그동안에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공증을 받은 후에야 공문서로 인정되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영업비밀 실제 보유시점이 아니라 이보다 늦은 공증 일자가 영업비밀 최초 보유 시점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면서, 관련 분쟁 발생 시 우리 기업들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재외동포청과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자체를 공문서로 인정해 아포스티유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실제 영업비밀을 최초 보유한 시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우리 기업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공증 절차 없이도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협 청장은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업 사례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포스티유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관련 문의는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45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