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의 협상 최종 단계에 도달은 10년 만에 처음
BC주정부가 코목스 퍼스트 네이션 K’ómoks First Nation과의 현대적 조약 이행을 위한 법안을 상정하며,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 원주민 자치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번 조약이 발효될 경우 코목스 퍼스트 네이션은 밴쿠버 아일랜드 코목스-코트니 지역 내 34제곱킬로미터 이상의 토지 소유권과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자치권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약 5,600만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BC주에서 체결된 다섯 번째 현대적 조약으로, 협상이 시작된 지 30여 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주 정부는 지난 14일 관련 법안을 주 의회에 상정하며 조약 이행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조약에는 토지 권리 이전뿐 아니라 자치 정부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코목스 퍼스트 네이션은 지역 내 토지 관리, 자원 활용, 지역사회 운영 등에 있어 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코목스 부족은 지난해 투표를 통해 이 조약에 찬성했으며, 연방정부는 올가을 비준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족원 351명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이 조약은 2028년경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BC 주에서 조약 협상이 최종 단계에 도달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니콜 렘펠 코목스 추장은 법안 상정 직전 기념식에서 “오늘은 여정의 끝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한 의미 있고 중요한 진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비 수상은 이번 조약 체결 과정이 “갈등과 권리 부정” 대신 “협력과 상생”을 선택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협력의 길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이들도 있지만, 정부는 원주민과의 작업을 계속 우선순위에 둘 것” 이라고 했다. 주정부는 15일에도 테라스 지역의 킷셀라스 퍼스트 네이션과 체결한 또 다른 조약의 이행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비 수상은 원주민 권리 선언 이행 방식을 포함해 원주민 이슈 처리 과정에서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최근 그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원주민 권리 선언법(DRIPA)’의 핵심 조항 일부를 3년간 유예하겠다고 약속해 원주민 지도자들의 반발을 샀다.
코목스 조약이 완성 단계에 접어든 현 시점은 화해 정책에 대한 대중의 불안과 원주민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시기이기도 하다. 지난 2025년 BC 주 대법원은 코위찬 부족이 리치먼드 시 내의 사유지, 농장, 상업용지를 포함한 토지에 대해 원주민 소유권을 가진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사유지를 구제 수단에 포함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이번 조약으로 코목스 측에 제공되는 토지는 주정부 소유지, 주정부가 매입한 일부 사유지, 그리고 기존 원주민 보존구역으로 구성된다. 조약 대상 토지는 코목스 부족이 절대적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더 이상 ‘인디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족 측은 이번에 반환 받는 토지가 자신들이 주장해 온 전통 영토의 단 0.02%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었다. 기존 보전구역은 3제곱킬로미터 미만으로 밴쿠버의 스탠리 파크보다도 작은 규모였다. 새로 확보한 토지들은 밴쿠버 아일랜드 중동부 해안의 코목스-코트니 지역 안팎에 위치하며, 일부 숲과 공원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윌리엄스 비치와 우드 마운틴 등 공원에 대한 대중의 출입은 계속 허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