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0일 ThursdayContact Us

주정부, 세입자 보호 강화 추진…집주인 일방적 계약 해지 제한

2026-08-20 10:38:34

정부에 사유와 관련 자료 입력 뒤 사전 검토 받아야

이의 신청 기간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두 배 확대

BC주 정부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부당한 퇴거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집주인이 실거주나 집안 가족의 입주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집주인은 가족 실 거주 목적의 퇴거 통보 시 정부의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식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서면 통보만 하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부 시스템에 사유와 관련 증빙 자료를 입력한 뒤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퇴거 통보 후 기존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이의 신청 기간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두 배 확대된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 거주 목적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지자체 및 분쟁조정위원회(RTB)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퇴거 조치 후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최소 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퇴거 조치 후 6개월간 집주인이나 직계 가족이 해당 집에 거주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12개월로 확대했다. 만약 집주인이 실 거주 약속을 위반하고 해당 유닛을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하거나 빈집으로 방치할 경우, 전 세입자에게 최대 12개월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강력한 벌칙 규정도 유지된다.

주택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집주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를 핑계로 세입자를 내쫓은 뒤 월세를 대폭 올려 새 세입자를 받는 이른바 ‘편법 퇴거’를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대 물량이 부족한 메트로 밴쿠버 등 주요 도시에서 세입자들이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며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및 임대차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세입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집주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까지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법 조항들은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