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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 피해 부부 전액 배상 결정

2020-10-15 12:24:00

BC부동산협의회 예치금 착복 인정

부동산중개인의 사기로 예치금 3만 달러를 잃어버린 부부가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 받게되었다.

지난주 BC주 부동산협의회는 온라인에 게시된 결정문에서 윌리엄 슈트와 마릴린 맥컬럼 씨의 배상 청구를 부동산 특별보상기금을 통해서 승인했다.

부동산협의회 보상위원회는 케서린 버타넨 전 부동산 중개인이 2014년 칠리왁 주택 구입에 적용하기로 돼 있던 고객 예치금을 착복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했다.

피해부부는 당시 계약 만기일을 몇일 남기지 않고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족한 금액을 메꾸기 위해서 서둘러 귀금속을 매각해야 했다.

야신 암라니 위원장은 “버타넨이 윌리엄 슈트와 마릴린 맥칼럼의 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계략을 꾸몄으며 이 현금을 사기로 취득했다고 판결했다.

위원회는 피해부부에게 손실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표를 발행해 줄 것을 명령했다.

협의회 보상펀드는 부동산 위원단이 인가된 중개인들의 회비를 통해서 유지하는 자금이며 부동산 중개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을 최대 10만 달러까지 보상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버타넨은 이미 부동산 중개인 자격을 잃었지만 그로 인해 사기를 당한 고객은 슈트와 맥칼럼 부부만이 아니다.

4년전 버타넨은 론과 셀리 고든 부부(랭리 거주)에게 대출 받은 원금과 이자 2 2 5백 달러를 상환하라는 소액청구법원의 소송대상 이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버타넨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영장이 발급되기도 했다. 또 버타넨은 2016년에는 파산을 신청하면서 일년 후 부채를 탕감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 신청은 그녀의 파산원인이 위험한 투기, 사치스러운 생활, 도박, 업무태만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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