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체류자 총기 구입 허용은 부적절”
“즉각 막아야 할 허점”, 대부분 미국에서 밀반입
전 BC주 법무차관을 지낸 캐시 히드가 연방정부에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의 총기 면허 신청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히드는 25일 “국제학생이나 단기 체류자가 합법 총기 구매를 위한 소지·취득 면허(Possession and Acquisition Licence·PAL)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십 년간 경찰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리치먼드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자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일부 외국인도 총기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히드는 “단기 체류 신분으로 입국한 이들에게 총기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공공 안전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학생 연루 강력 범죄 증가
지난 2년 동안 BC주, 온타리오, 알버타에서 발생한 폭력적 갈취(extortion) 사건의 용의자 중 일부가 국제학생으로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범죄에 사용된 총기의 대부분은 불법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히드는 합법적 취득 가능성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히드는 직면한 갈취 범죄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즉시 막아야할 허점이라고 했다.
현행 제도, 해외 거주자도 신청 가능…
RCMP가 운영하는 총기면허 신청 절차에 따르면, 캐나다 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신원 양호 확인서(letter of good conduct)’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항도 포함돼 있다.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캐나다 방문 시 어떤 주 또는 준주에서 가장 많이 총기를 사용할 예정입니까?” 또한 신청자는 최근 5년 중 6개월 이상 해외 거주한 경우, 또는 캐나다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참조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RCMP는 해외 신청자나 캐나다 내 국제학생의 총기면허 신청 건수에 대한 자료를 마감 시한까지 제공하지 못했다.
써리-클로버데일 지역구의 무소속 MLA이자 전 RCMP 출신인 엘리노어 스터코 역시 “국제학생이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동안 총기면허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총기 전문가 프랭크 그로스피에츠 — RCMP 국가무기단속지원팀에서 15년 근무 — 도 정책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시민이라도 미국에 거주하면 총기나 탄약을 구매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 법이 캐나다보다 더 강력한 셈이다.”
한편 캐나다 범죄정보국CISC의 최근 보고서는 캐나다 내 범죄 총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조직범죄 집단에 의해 밀반입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조직범죄가 수익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한 갈취를 늘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