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나비시 벌금 징수, 리스계약 종료
불법적으로 버나비시의 한 주택에서 숙박 임대업을 하고 있던 한 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주에게 주택 훼손과 관련된 버나비시의 명령이 떨어져 호텔 임대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버나비시는 해당 주택을 상대로 주택 용도 변경에 대한 벌금을 징수하고 해당 주택의 리스 계약을 종료시켰다.
2018년 12월, 통 하인츠 썬은 버나비시 8050 케이마 드라이브(Kaymar Dr.)상에 위치한 한 주택을 월 3천6백 달러에 일년 리스를 계약했다. 썬과 이 집의 소유주인 리앙 두안은 이 건물이 상업용 단기 임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했다. 썬과 두안은 이 계약 조건에 썬이 이 건물에 대한 단기 임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에 동의했다.
썬은 계약 후, 에어비앤비(Airbnb), 엑스피디아(Expedia) 그리고 부킹닷컴(Booking.com)과 같은 단기 숙박 알선 업체들에게 광고를 내고 지난 해 4월까지 관련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버나비시는 통고문을 통해 이 집의 실 소유주인 두안에게 일반 주민 거주용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해당 주택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고지했다. 이 고지서는 건물주에게 Airbnb와 Booking.com 등에 대한 광고 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주택이 호텔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통고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4백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버나비시는 경고장을 통해 해당 건물주에게 알렸다.
이에 두안은 썬에게 이를 고지했으며 썬은 해당 건물을 통한 단기 숙박업을 중단해야 했다. 썬과 두안은 쌍방간의 리스 계약을 해지하는데 동의했고, 남아 있던 월임대료는 무효처리 했다. 그러나 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건물주가 리스 계약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썬이 버나비시의 시행규칙을 위반해 가면서 임대사업을 통한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이 소송건을 기각했다.
법원은 만일 법이 썬의 요청을 허락한다면 이 같은 목적으로 위법을 일삼는 행위를 법이 후원하게 되는 셈이 된다며 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 당 판사는 두안이 이번 소송건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했다고 하면서, 썬이 두안에게 5백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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