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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4만여명에 CERB 상환 경고문 발송

2020-12-16 13:53:00

해당 주민 “자격기준 혼선이 초래한 문제”반발

캐나다국세청(CRA)은 캐나다긴급비상혜택(CERB) 수당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것으로 보이는 주민 44만 1천명에게 상환 할 수 있다는 경고성 서한을 11월에 이어 추가로 발송했다.

캐나다긴급비상혜택(CERB)는 코비드-19 긴급대응책으로 연방정부가 주민에게 월 2.000달러씩 제공한 수당 중 하나이다.

국세청 대변인이 ‘교육서한’이라고 지칭한 이 편지는 2019년 또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전의 고용/자영업 소득 신고액이 최소 5천 달러였음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발송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경고문을 받은 사람들은 수 천 달러를 정부에 상환해야 하는 지 걱정하고 있다.

캐나다국세청이 새로 밝힌 해당자의 숫자를 고려할 때 이 문제가 매우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CERB신청자는 890만명 이었고 이 중 약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격이 되지 않으니 이 수당을 상환해야 한다는 경고문을 받은셈이다.

경고 대상자의 다수는 연방정부가 지나년도 소득신고액 5천 달러 상정법을 명확히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CERB신청서에 신청인이 ‘2019년 또는 12개월 이전에 최저 5천 달러의 소득을 받았는지’를 요구했지만 비용공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한 언론사에 보낸 답변에서 소득에 대한 정의는 명확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자영업 소득을 세전 순소득(총소득 중 비용 제외)으로 간주한다. 국세청에 보고되는 자영업 소득의 상정법은 항상 동일했고 CERB 신청기간 동안 변경된 적이 없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또 국세청은 고용소득의 요건이 해당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언론사는 해당 인터넷 페이지를 검색해 본 결과 이 정보는 수당 신청이 개시된 2 주후인 4월 21일 이후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경고문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수령한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경고문 수령자에게 국세청이 자격요건이 되는 수당과 환급금을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2020년 세금신고를 완성해 줄 것을 독려했다.

이 편지는 CERB를 상환해야 하는 사람은 12월31일까지 상환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국세청 대변인은 “이 날자는 세금신고 목적상 필요한 것이며 상환마감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시 상환할 수 없다면 시간을 더 주고 상환능력에 맞춰 융통성 있는 상환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팬데믹 동안 새 부채에 대한 징수 활동을 중단했다. 국세청은 CERB를 포함한 부채 징수를 “가능할 때”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지를 받은 사람 중에는 CERB 수당을 식료품, 월세 등에 이미 지출했고 국세청이 상환을 요청하면 돌려줄 능력이 없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상황을 묻는 질문에, 지난주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정부는 팬데믹 초기부터 국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기본규칙은 변하지 않았고 모르고 한 실수라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하원에서 말한 바 있다.

국세청이 가장 최근에 발송한 경고문은 11월에 발송한 21만3천명에 추가된 숫자이다. 11월 편지는 서비스캐나다와 국세청에 두번 신청한 사람들로 상환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이 두 편지를 모두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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