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자:
-사업(Self-Employed) 하시는 분
-Commission 또는 급여를 받는 분으로 기본적으로 고용계약 자체에서 Home Office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Form T2200을 고용주가 매년 발행한 것을 받아야 하며 세무보고시 이 Form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제 받을수 있는 조건
다음과 같은 두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경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Work space가 주로 (More than 50% of the time) 업무를 행하는 주요공간일 때
-사무장소가 비지니스를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되고 비지니스에 관련된 손님을 만나는 데 정기적으로나 연속적으로 이용될 때.
▲경비 공제 대상 지출:
-공제 가능 경비는 집에 관련된 모든 지출된 금액
Self-employed | Commission Employee | Salaried Employee | |
Rent | O | O | O |
Gas, Heat, Electricity, Utilities, Tel (*) | O | O | O |
Cleaning Materials | O | O | O |
Maintenance | O | O | O |
Home Insurance | O | O | |
Property Taxes | O | O | |
Mortgage Interest | O | ||
Capital Cost Allowance (**) | O |
(*) 단, 개인 용도는 안 됨
(**) CCA 공제시 주거주지 최고 절세 장점인 100% 양도소득 공제를 못 받게 되므로 이 항목은 공제하지 않기를 권해 드립니다.
▲공제금액 계산 방법: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 전체 면적중 사무 공간 면적. 예를 들면, 사업용 전용공간이 500 sq feet이고 집 전체 면적이 3,000 sq feet 이면 공제 대상 지출의 500/3,000인 16.67%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공제 하기 전의 비지니스 소득 (Net Income), Commission Income, Employment Income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순 수익이 $10,000인데 공제할 수 있는 Home Office 지출이 $15,000인 경우 $5,000의 적자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Home Office경비는 $10,000로 제한되며 손익을 $0으로 보고 해야 합니다. 즉, 사업 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5,000의 적자 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공제 받지 못한 $5,000 Home Office 지출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2021 개인소득관련 ‘World Income’ 보고 대상 소득
캐나다의 세법에 따르면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라면 반드시 캐나다 납세자가 되는 순간부터 본인의 전세계 소득을 캐나다 국세청에 자진보고 및 납세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어 있어 이를 해외소득보고 (World Income Report), 즉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제도 입니다.
법인 명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공제 및 세금
이번주에는 사업을 하시면서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중의 하나인 법인 명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공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적자를 활용한 절세
어느 누구나 사업시작을 하려고 할 때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 흑자를 기대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적자를 보는 사업가나 투자가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