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개인소득 세금신고가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미 신고를 마친 분도 있고 현재 준비중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에 각종 세금보고의 마감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
– 개인소득 보고
개인이 사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4월30일이나, 1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 사망시 보고 기일은 사망일 이후 6개월 임.
– 개인사업자(Self-Employed):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가 자영업을 운영시는 6월 15일이 마감일임.
– 세금 납부일: 개인/개인사업자 모두 4월30일
– 신탁(Trust)보고: 신탁의 Tax Year End후 90일 이내.
▲법인
– 법인세 보고 마감일: 법인의 Year-End후 6개월 이내
– 법인세 납부일
법인의 Year-End 후 2개월 이내, 단, CCPC(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mpany)인 동시에 법인의 총 과세대상 소득이 Small Business Deduction ($500,000/Year)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거주자가 50%이상의 주식을 보유시 대부분의 중소형 법인이 이에 해당됨.
▲기타
– 직원의 원천징수 보고
다음달 15일 까지 해당됨. (예: 4월 분의 경우 5월 15일 까지)
– GST: 월별 보고 혹은 분기별 보고일 경우에는 해당기간 다음달 말일까지, 연간보고일 경우 해당기간후 3개월 내
– 외국인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다음달 15일까지
– 외국인의 임대소득 보고: 캐나다 국세청에서 NR6 승인을 받았을 경우 6월 30일
변경된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세무 보고를 정리할 수 있는 자진 신고 프로그램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에서는 과거에 세무 보고를 하였는데 실수등으로 누락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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