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개인소득 세금신고가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미 신고를 마친 분도 있고 현재 준비중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에 각종 세금보고의 마감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
– 개인소득 보고
개인이 사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4월30일이나, 1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 사망시 보고 기일은 사망일 이후 6개월 임.
– 개인사업자(Self-Employed):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가 자영업을 운영시는 6월 15일이 마감일임.
– 세금 납부일: 개인/개인사업자 모두 4월30일
– 신탁(Trust)보고: 신탁의 Tax Year End후 90일 이내.
▲법인
– 법인세 보고 마감일: 법인의 Year-End후 6개월 이내
– 법인세 납부일
법인의 Year-End 후 2개월 이내, 단, CCPC(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mpany)인 동시에 법인의 총 과세대상 소득이 Small Business Deduction ($500,000/Year)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거주자가 50%이상의 주식을 보유시 대부분의 중소형 법인이 이에 해당됨.
▲기타
– 직원의 원천징수 보고
다음달 15일 까지 해당됨. (예: 4월 분의 경우 5월 15일 까지)
– GST: 월별 보고 혹은 분기별 보고일 경우에는 해당기간 다음달 말일까지, 연간보고일 경우 해당기간후 3개월 내
– 외국인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다음달 15일까지
– 외국인의 임대소득 보고: 캐나다 국세청에서 NR6 승인을 받았을 경우 6월 30일
2022 세금보고 마감일
2022년도 개인소득 세금신고 마감일(5월1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미 신고를 마친 분도 있고 현재 준비중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올해 각종 세금보고 마감일을 알려드립니다. ■개인...
변경된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누락 되었거나 잘못된 세무 보고를 정리할 수 있는 자진 신고 프로그램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에서는 과거에...
[정석회계컬럼] 2022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
2022년 개인 소득보고 관련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신설, 변경된 주요 내용: 주 거주지 매각 보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 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