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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편의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2021-06-24 08:06:04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재외국민의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재외국민의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외에 선거인의 경우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현행법을 우편제도로 바꾸자는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재외국민과 선거일 후에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거주 지역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함이다.  

정기봉 민주평통밴쿠버협회장은 “현재 OECD 37개 국가 중에 30개 국가가 우편투표를 도입해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라며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어야한다고”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