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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 32시간 근무제’ 준비?…미국은 법안 발의

2026-09-23 08:09:08

전문가들은 국내 노동자들이 단축 근로제에 심리적·재정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발의

최근 미국에서 임금이나 복지 혜택의 삭감 없이 주 3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것이 캐나다에서도 실현 가능한지를 두고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다시 발의한 ‘주 32시간 근무법안’은 주당 32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카노 의원은 2021년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바 있다.

샌더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시점에서, 신기술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일부 억만장자와 기업 CEO뿐만 아니라 노동자 가정에도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임금과 복지 혜택의 감소 없는 주 32시간 근무제가 그 핵심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구엘프 대학교 경영학과 니타 친저 부교수는 법안에서 제안된 단축 근무제가 임금이나 복지의 차감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초과 근무에 대한 승인 절차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친저 교수는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급여를 받는 연봉제 근로자에게는 이 제도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저 교수는 “시간 당 임금에는 손실이 없더라도 주 당 총수입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 32시간 근무제라는 구상을 ‘양날의 검’으로 규정하며, 이는 결국 ‘업무 효율성’에 관한 논의로 귀결된다고 분석했다. 친저 교수는 “노동자를 평가할 때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성과물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라고 반문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기존 방식은 성과가 아닌 노동 시간만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극히 구시대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미국식 모델이 도입되면 정해진 시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게 되며,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업무 과정의 불필요한 군살을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되는 셈이다.

생활비 위기와 현실적 장벽

친저 교수는 캐나다에서 논의되는 주 4일 근무제는 하루 근무시간을 늘려 주 4일을 일하는 ‘압축 근무제’ 형태인 경우가 많아, 미국식 주 32시간 근무제는 많은 캐나다인에게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의 생활비 위기를 고려할 때, 초과 근무나 추가 노동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평균적인 노동자는 20%의 수입 감소를 감당할 수 없다” 며 “심각한 물가 및 생활비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입법에 대한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사관리 컨설팅 업체 ‘그레이트니스 매그니파이드’의 사라 맥바넬 최고인식책임자는 단축 근무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역할에 대한 기대치, 회의의 우선순위 설정, AI 등 기술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맥바넬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과업을 부여하거나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하도록 요구하기보다는, 업무 효율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후 변화하는 업무량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수 노동자는 이러한 방식이 논의되더라도 실제로 구현 가능할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