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Free Savings Account(TFSA)는 캐나다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절세 계좌 중 하나이다. 투자수익과 이자, 배당, 양도차익이 모두 비과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TFSA Over-Contribution(한도 초과 납입)으로 인해 CRA로부터 페널티 고지서를 받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은 고의가 아니라 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TFSA 초과 납입이 왜 발생하는지, 페널티는 얼마나 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리 예방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TFSA Over-Contribution이란?
TFSA에는 매년 정부가 정한 Contribution Room (납입 가능 한도)이 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하는 순간 초과 납입(Over-Contribution)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올해 본인의 남은 TFSA 한도가 $8,000인데 실수로 $13,000을 입금했다면 $5,000이 초과 납입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넘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CRA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 매월 페널티를 부과한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들
1. 인출하면 바로 다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장 흔한 실수이다. 예를 들어
- TFSA에서 6월에 $20,000을 인출
- 같은 해 9월에 다시 $20,000 입금
많은 사람들이 “내 돈을 다시 넣은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대부분 Over-Contribution이 된다.
TFSA에서 인출한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이 되어야 Contribution Room으로 다시 돌아온다. 즉 올해 인출했다고 올해 다시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남은 한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올해 $20,000을 인출했다면 올해는 다시 넣을 수 없고 내년부터 $20,000의 새로운 room이 생긴다.
2. 여러 금융기관의 TFSA를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 TD
- RBC
- Questrade
- Wealthsimple
등 여러 곳에 TFSA를 가지고 있다면 각 금융기관은 다른 계좌의 입금 내역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 TD에 $5,000
- RBC에 $4,000
- Questrade에 $3,000
을 넣더라도 아무도 막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CRA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말에 자료를 받아 합산하므로 결국 초과 납입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3. TFSA Transfer를 잘못한 경우
RBC TFSA → TD TFSA로 옮기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자. 정식 TFSA Transfer를 신청하지 않고 RBC에서 돈을 인출한 뒤 본인 계좌를 거쳐TD TFSA에 다시 입금하면 대부분Contribution으로 처리된다. 반면 금융기관끼리 직접 이전하는 Direct Transfer를 이용하면 Contribution으로 보지 않는다. 단순히 계좌를 옮기는 것이라면 반드시 Direct Transfer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4. CRA My Account의 정보를 너무 믿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CRA My Account에 표시되는 TFSA Room을 그대로 믿는다.
하지만 CRA도 안내하고 있듯이 이 정보는 실시간이 아니다. 금융기관이 TFSA 거래 내역을 CRA에 보고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초이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입금이나 인출 내역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이미 $7,000을 입금했는데 CRA 화면에는 아직 그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7,000 room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 정보를 믿고 또 $7,000을 입금하면 Over-Contribution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CRA My Account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현재 연도의 입출금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배우자나 부모가 대신 입금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누가 돈을 주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TFSA에 얼마가 입금되었는지이다. 배우자가 대신 송금했더라도 부모가 돈을 넣어주었더라도 Contribution은 TFSA 명의자의 한도를 사용하게 된다.
페널티는 얼마나 될까?
CRA는 초과된 금액 중 매월 가장 높은 초과 잔액(Highest Excess Amount) 에 대해 매월 1% 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초과 금액이 $10,000이라면 매월 $100의 페널티가 발생한다. 6개월 동안 그대로 두었다면 $600의 페널티가 발생한다. 금액이 크면 부담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
CRA는 언제 알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몇 달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CRA는 금융기관으로부터 TFSA 정보를 연 1회 일괄적으로 받기 때문에 초과 납입 후 1년 이상 지나서야 고지서를 받는 경우도 흔하다. 그때는 이미 페널티가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누적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Over-Contribution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빨리 초과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다. 초과 금액을 그대로 두는 동안에는 매월 페널티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후 CRA에서 고지서를 받으면 상황에 따라 TFSA Return (RC243) 및 관련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며, 부과된 세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실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즉시 수정했으며, 반복되지 않은 단순 실수였다면 CRA에 Penalty Relief(가산세 감면) 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CRA는 모든 요청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단순 실수였는지
- 초과 금액을 즉시 인출했는지
- 과거에도 반복된 사례가 있는지
- 납세자가 성실하게 대응했는지
실제로 이러한 사정을 인정받아 페널티가 취소되거나 일부 감면되는 사례도 있다.
미리 예방하려면
TFSA Over-Contribution은 대부분 간단한 관리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 다음 사항들을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된다.
- 올해 남은 Contribution Room을 본인이 직접 기록해 관리한다.
- 인출한 금액은 다음 해가 되기 전에는 다시 입금하지 않는다.
- 여러 금융기관의 TFSA를 모두 합산하여 관리한다.
- 금융기관을 옮길 때는 반드시 Direct TFSA Transfer를 이용한다.
- CRA My Account의 TFSA Room은 실시간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한다.
- 큰 금액을 입금하기 전에는 현재 사용한 Contribution Room을 한 번 더 확인한다.
마무리
TFSA는 캐나다에서 가장 강력한 절세 제도 중 하나이지만, 규정을 잘못 이해하면 예상하지 못한 페널티를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TFSA에서 돈을 인출한 후 같은 해 다시 입금하는 경우, 또는 CRA My Account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믿고 납입하는 경우에는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TFSA Over-Contribution은 대부분 고의가 아니라 작은 착오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페널티가 계속 누적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자신의 Contribution Room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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