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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의 셀폰 촬영…“관음증 심각한 수준”

2021-08-18 19:15:30

관음증으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진이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됐는지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공공 장소에서 타인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애담 커쉬너는 친구들과 함께 밴쿠버 차이나 크리크 공원에서 지난 주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 때 커쉬너는 옷을 잘 차려 입은 한 남성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게 됐다. 이 남성은 커쉬너의 친구인 고교 교사 캐롤린 챤이 운동하는 모습을 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 남성은 거의 30분 가량 서서 이 장면을 손에 셀폰을 들고 바라보고 있어 이 남성의 행동이 매우 수상하다고 커쉬너는 생각했다. 촬영을 당한 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이 남성은 별 제제없이 온라인 상에 이 사진들은 업로드 하거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진이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됐는지의 증거 있어야

커쉬너는 이 남성에게 다가가 챤을 대상으로 촬영한 모든 셀폰 사진들을 지우도록 했다. 심지어 이 남성은 챤의 다리 사이를 초점으로 해서 셀폰에 영상을 담기도 했다. 공공 장소에서의 개인의 사진 촬영은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챤은 당시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 관음증으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진이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됐는지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공공 장소에서 타인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UBC 법학과 모이라 에큰헤드 박사는 챤 사건의 경우, 관음증 관련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사진을 촬영한 자가 해당 사진들이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고 쉽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 장소에서 여성들의 경우, 타인이 자신을 촬영한다고 해도 법적인 근거를 이유로 대면서 이를 거부할 확실한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에큰헤드 박사는 설명했다.

관음증 처벌이 입법화 된 것은 2005년으로, 당시는 소셜 미디어 사용이 만연돼 있지 않은 시기였다. 이제는 한 순간의 터치로 모든 영상들이 담겨져 순식간에 전 세계에 공유 확산된다. 2005년 당시만 해도 입법자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 했다.

밴쿠버시 경찰국은 최근 성범죄 발생 건수가 급증되고 있는데, 공공 장소 등에서의 사진 촬영 건이 많다고 전했다. 타냐 비진틴 경관은 주위에 의심스러운 자의 사진 촬영이 느껴질 경우, 여성들은 속히 911 경찰 신고를 하도록 당부했다.

Sarah Grochows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