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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또는 이혼이 사업자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2021-08-22 22:16:49

TAX IMPLICATIONS OF SEPARATION OR
DIVORCE FOR A BUSINESS OWNER-MANAGER

 

결혼 혹은 동거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와 파트너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의 법률에 따라 자산분할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즈니스 소유자의 가장 큰 자산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산 분배과정은 앞으로의 비즈니스 운영과 가치 평가 및 세금과 관련하여 복잡한 과정이 따르게 된다. 별거 혹은 이혼 후의 사업 계획을 진행하기에 앞서 당사자는 자신이 가진 선택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Spouse 와 common-law의 정의

자산 분배 과정에서 세금 목적상 배우자 (spouse)와 사실혼 배우자 (common-law)의 분류와 별거나 이혼이 완료되기까지 필요한 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가 필요하다.

캐나다 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spouse)는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혼은 별거 기간이나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이혼을 통해서만 종료된다. 이는 당사자가 수년간 별거 중이고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더라도 법적 이혼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세법상 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소득세나 재산 양도가 있는 경우 당사자와 파트너는 남으로 볼 수 없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부부 관계로 살고 있고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적어도 하나가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연속된 12개월 동안 동거를 했으며 그 기간 동안 관계 악화로 90일 이상의 별거기간이 없다.
2. 파트너가 내 자녀의 부모 중 한사람이다.
3. 내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가 파트너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의 끝은 결혼을 끝내는 것보다 덜 복잡하다. 90일 이상 별거 중인 경우 사실혼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90일이라는 시간적 제한으로 자산 분할 계획이나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한 결정의 제한이 올 수도 있다. 자산 분할 시 효율적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별거나 이혼이 완료 되기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별거 혹은 이혼 시 고려해야 될 몇 가지 규칙

사업 소유자가 별거 혹은 이혼을 준비하는 중이거나 이미 완료됐을 시 자산 분할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1. Spousal rollover (배우자 롤오버)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자산 거래 시, 자산에 대해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 관계없이 해당 자산은 ‘fair market value’ (공정 시장 가치)로 거래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공정 시장 가치 $100,000 상당의 주식을 형제에게 $50,000에 판매를 해도 당사자는 $100,000의 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배우자에게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배우자와 사실혼 파트너 간의 자산 양도는 원가로 양도 가능하고 이를 spousal rollover라고 한다.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의 관계가 깨진 후에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롤오버 방식이 적용된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롤오버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더 커질 수 있다.

2. Spousal attribution rules (배우자 귀속 규칙)
배우자 귀속 규칙은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공정 시장 가치 미만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인에게 계속 과세가 되는 규칙이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배우자에게 $100,000의 주식 자산을 선물로 주었다면 배우자가 법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배당금을 받았더라도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당사자의 세금 신고서에 과세된다. 배우자 귀속 규칙은 별거하거나 이혼이 확정되면 즉시 종료 된다.

3. Tax on split income (TOSI) rules (분할 소득 규칙)
다소 복잡한 규정들이 존재하는 규칙이다. 배당금 및 자본 이득을 포함하여 TOSI 규칙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들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제일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혼인 관계 파탄의 경우 이를 면제하는 조항이 있다. 이중 하나는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아 별거하고 떨어져 지내야 하는데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하다.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실관계와 상황 분석이 필요하다.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여부에 대한 분석과 조사를 바탕으로 다른 TOSI 면제 조항들의 가능성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4. Capital gains exemption (양도소득세 면제)
일반적으로 기업이 당사자의 주식을 구매하고 해당 주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될 경우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면제 규칙이다. 하지만 주식을 사는 기업이 가족관계에 있고 금액이 납입자본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배당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배우자도 이 경우에 포함된다. 또한 이 규칙은 이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가족관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가족관계나 사실혼 관계에 있던 기업과 기업간의 자산 분할 측면에서 세금 영향이 크게 적용될 수 있다.
위의 언급된 면제 규칙들은 당사자와 파트너 간의 법적 관계 사실과 이를 신청하는 시기가 중요하다.

Butterfly transaction (나비거래)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butterfly transaction을 이용하여 자산 분배를 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업 자산을 두개의 기업 자산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각 파트너는 나뉘어진 기업을 한 개씩 소유하게 된다.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The related-party butterfly (가족관계 나비거래)
가족관계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법상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 이 접근 방식은 다소 선택권의 폭이 넓은 편으로 두 사람이 나뉘어진 각각의 회사에 어떤 자산을 할당할지 결정을 할 수 있다.

2. The divisive butterfly (분할 나비거래)
가족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적용하는 방법으로 1번의 방식보다 더욱 복잡할 수 있다. 특정한 규칙들을 따라서 자산을 비례 배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혼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자산 분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사업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상호간에 필요와 요구를 만족하는 최적의 결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당사자와 파트너의 비즈니스의 이해와 접근 방법에 따라 이 후 비즈니스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고 세금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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