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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의 자금 인출

2021-10-04 16:48:03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독립된 entity이므로 주주는 합법적인 방법을 거쳐 법인의 수익을 가져와야 한다. 각 법인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더 효율적인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중 일반적인 방법 몇가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급여 (salary or wages)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주주 및 가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급여 금액은 소유주와 가족들에게 근로소득으로 잡혀 과세소득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될 때 효과적이다.  

급여 금액이 “합리적” (“reasonable”)인 경우에 법인의 과세대상소득 계산시 비용 처리 되어 법인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합리적”인 금액이란 제 3자가 동일한 업무를 했을 때 지급될 금액을 의미 한다. 하지만, 법인이 CCPC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인 경우에는 법인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주주-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금액이 “합리적”이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주주-관리자에게 지급될 급여는 보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배당금 (dividend) 

법인에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배당을 통해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법인 세후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법인에 직접적인 세금 효과는 없다.  CCPC인 법인에서 지급된 배당금은 gross-up (15%)과 dividend tax credit (10.38%) 을 통해 주주의 과세소득에 포함 된다. 배당금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분할소득세 (tax on split income):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과세 배당 (taxable dividend)은 분할소득세 제외 대상이 아닌 한 가장 높은 개인 세율이 적용 된다. 분할소득세 제외 대상은 간략히 다음과 같다. 

현재 주 2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최근 5년 사이 주 평균 20시간 일 한,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지급된 소득
사업 소득의 90% 미만이 서비스 관련인 비전문직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25세 이상 성인에게 지급된 소득
 위 두가지 경우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25세 이상 성인에게 지급된 “합리적인 수익”으로 판단 되는 소득. “합리적인 수익”은 자본기여 (contribution of capital), 재산기여 (contribution of property), 이전 급여 내역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결정 된다. 

귀속법 (corporate attribution rule):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가족에게 분배된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인 (transferor)에게 과세 된다.  

주주투자금 상환 (shareholder loans) 

법인 설립 및 운영 하면서 법인에 빌려준 주주 투자금을 되찾아올 수 있다. 투자금 상환 금액은 주주에게 과세 소득이 아니다.  

일정 이자율을 주주투자금에 적용해 법인으로부터 주주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이자율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투자소득으로 구분돼 주주의 과세소득으로 처리 된다. 반면, 법인에서는 사업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Capital dividend 

법인 capital dividend account에 금액이 있다면 법인은 그 금액을 주주에게 비과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자산을 팔았을 때 생기는 양도소득의 50%는 과세 부분이고, 나머지 50% 비과세 부분이 capital dividend에 포함된다. 일반 배당과 달리subsection 83(2) election이 필요하기 때문에 capital dividend 지급 전에 T2054 양식을 국세청에 제출 해야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법인 자금 인출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과 주주의 세금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은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기 바란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칼럼 - 이정 회계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