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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를 활용한 절세

2021-11-12 08:26:50

어느 누구나 사업시작을 하려고 할 때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 흑자를 기대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적자를 보는 사업가나 투자가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업적자나 투자적자는 소득세를 줄여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사업적자나 투자적자는 당해년도에는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여 주기도 합니다.

자영업으로 발생된 사업적자
(Non-Capital Losses)
예) 캐나다에서 수 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2021년 자영업을 시작한 정모 씨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2018년 근로소득 $20,000 발생 및 관련 소득보고 및 세금 납부($2,000)
2019 년 근로소득 $40,000 발생 및 관련소득 보고 및 세금 납부($4,000)
2020년 근로소득 $30,000 발생 및 관련소득 보고 및 세금 납부($3,000)
2021년 자영업을 시작한 정모 씨는 경제 불황과 업종 선택을 잘못하여 $90,000의 사업적자가 발생.

▲사업적자 활용방법
*정모 씨는 2021년 $90,000의 적자를 3년전까지 납세한 세금에 대해 환급신청 가능. 즉, 2018년 $20,000, 2019년 $40,000, 2020년 $30,000 합계 $90,000에 대한 세금 $9,000에 대해 3년 소급하여 환급신청 할 수 있고 2005년 이후에 발생된 적자는 향후 20년간 이월이 가능하며 어떤 소득과도 상쇄가 가능합니다.

법인운영으로 발생된 사업적자
(Non-Capital Losses)
법인형태로 설립하여 운영한 결과 법인에서 발생한 적자는 법인소득만을 3년간 소급 및2005년 이후에 발생된 적자는 향후 20년간 이월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소득은 공제가 안됩니다.

자산이나 주식매각으로 인한 양도손실
(Net Capital Losses)
부동산이나 상장한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적자는 양도손실로 간주되어 양도소득만을 공제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3년전까지 양도소득이 있어서 납세를 했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적자는 향후 20년간 활용가능하지만 양도손실은 무기한 사용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법인에 투자한 자금 손실
(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
법인에 $200,000 투자했을 때 법인이 부도처리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투자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고 세무서에서 인정할 경우 50%인 $100,000 까지에 대해 2004년 3월 22일 이후 발생분은 3년 소급하여 환급신청할 수도 있고, 향후 10년동안 개인소득 보고시 모든 소득에서 상쇄가능하며, 10년이 지난후에는 무기한으로 양도소득에서 상쇄가 가능합니다.

다음 번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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