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기지 대출 관련 엄격한 제도 및 규정 마련
“돈세탁 자금 모기지 상환하는 방식 이용”
7천명 모기지 브로커 주정부 라이센스 발급
BC주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 많은 관심과 논란을 받으며 진행돼 온 주 내 돈세탁 관련 범죄 척결을 위한 노력에 한 발짝 성큼 다가섰다. 많은 수의 돈세탁 관련 범죄들이 금융기관 모기지 대출 분야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정부는 모기지 대출과 관련된 보다 엄격한 제도 및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가을부터 15개월 간의 시험 기간을 거쳐 BC주에서 활동중인 7천여명의 모기지 브로커들이 정부 라이센스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원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또한 향후 모기지 브로커들은 자신의 모든 활동비 관련 수입 및 지출 내역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아울러 모기지 브로커들은 모기지를 얻거나 자금을 융통해 주는 고객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인 모기지 대출 활동이 가능하다고 고객들에게 허위로 알릴 수 없고, 마치 브로커가 모기지 대출에 있어서 대표인 것처럼 활동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모든 감독 및 책임은 BC금융감독원이 맡게 된다. 전 BC 공증사협회의 대표를 지낸 론 어셔는 이번 정부 결정은 관련 분야의 숙원 사업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돈세탁 관련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기존의 연방정부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돈세탁 활동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점들을 굳이 상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 규정이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관련 제반 규정들의 권한이 주정부 측에 할양돼 있는 셈”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동안 돈세탁 관련 범죄인들은 거금의 모기지를 안고 부동산 등을 구입한 후, 돈세탁을 거친 자금들을 가지고 모기지를 상환하는 방식을 이용해 왔다.
정부는 거금의 모기지가 융통되는 부동산들을 정부 공식 등재 명단에 올리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입 출금될 때 법정의 힘을 빌려 그 출처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많은 외환이 주 내로 들어올 때 의회 관련 기구를 통해 환율 적용 범위를 감찰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 모기지 특별 감독기관 및 운영기관 설립은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