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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 채무회수’에 주력

2022-03-18 19:07:58

올 해 세금신고 마감일은 4월 30일이 주말인 토요일이어서 5월 2일이 된다. 5월 2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 또는 우편소인이 찍히면 세금신고가 된 것으로 인정된다.

캐나다 국세청이 세금신고 기간을 앞두고 밀린 세금 회수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초 팬데믹이 수그러들자 다이앤 르부틀리아 국세청 장관은 팬데믹과 관련된 보건 및 경제 지원정책을 채무회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 해 세금신고 마감일은 4월 30일이 주말인 토요일이어서 5월 2일이 된다. 5월 2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 또는 우편소인이 찍히면 세금신고가 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가 있는 납세자들과 2020년 이자 면제 납세연기 수혜자의 마감일은 4월 30일이다.

피터 프레기스카토즈 국세청 사무총장은 납세자 중심 접근법을 통해 채무이행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했다. 그는 “팬데믹으로 아직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인본주의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3월에 시작된 팬데믹은 세금신고 기간과 겹쳤다. 3백만명 이상이 직장을 잃자 국세청은 신고 마감과 채무 회수를 미루고 팬데믹 지원정책에 주력하면서 납세자 호주머니를 채워주었다.

그해 가을부터 본격적은 아니지만 채무회수가 재개되긴 했다. 이때까지 세금 채무총액이 불어나기는 했지만 감소를 위한 재평가가 필요한 만큼은 아니라고 사무총장은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감사와 준수 감시가 늘어나면 납세 채무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빠른 환급을 위해서 온라인 접수를 독려한다. 일반 서류접수는 환급을 받기까지 수 주가 소요된다.

프레기스카토즈 사무총장은 “각종 환급과 베니핏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마감일에 맞춰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발적인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