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판사는 타운쉽이 지방정부법에 따라서 땅 주인에게 고지해야 하는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고 새 주인에게 명의가 돌아간 2018년의 재산세를 근거로한 시장가격을 전 주인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카나간의 한 타운쉽이 개인 소유 토지를 소유자에게 매각 통지도 하지 않고 세금경매로 매각한 사례에 대해 BC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배상하라”
브렌트 모간은 BC주 암스트롱 서부에 위치한 스펄럼친 타운쉽의 3.8헥터 토지를 2010년에 16만 달러에 매수했다. 그는 6천7백 달러의 세금이 밀려 있었고 2017년 타운쉽은 이 땅을 단돈 1만1천300 달러에 경매를 통해 매각했다. 비어있는 이 땅의 주인은 매각통지도 받지못했고 반환소송을 위해 1년이 주어진다는 사실과 밀린 세금을 내면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통지받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토지는 매각된 상태였다.
게리 웨더힐 담당판사는 타운쉽이 지방정부법에 따라서 땅 주인에게 고지해야 하는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고 새 주인에게 명의가 돌아간 2018년의 재산세를 근거로한 시장가격을 전 주인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여기에 추가로 현재 땅값에서 밀린 세금을 제외한 만큼의 피해액인 35만2천316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타운쉽이 제시한 피해액의 54%, 모간의 구매가격의 2배를 넘는다.
모간이 이 땅을 구매할 때는 가족이 살 집, 헛간, 사업을 위한 목공 워크샵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동안 가족은 2012년에 트레일러에서 9개월 거주했는데 타운쉽 내규 담당관이 정화시설과 허가증이 없어 부지를 떠나야 한다고 통지했다. 현재 57세가 된 모간은 부지를 떠난 후 버논의 임대주택에서 살고있고 그의 목공사업이 부진해 재산세를 밀리게 되었다.
통지없이 토지가 매각된 후 입법부는 모간에게 2018년 9월까지 이행하라는 통지를 보냈다. 모간은 이 날짜가 지난후에 매각사실을 알았고 반환신청기간 연장에 실패했다.
판결문은 “이 토지는 원고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그는 2018년 9월 이후 상당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고려할 때 대체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판사는 타운쉽에게 일체의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으로 판결했다.
지방시가 세금 경매로 문제를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주정부 옴부스맨 조사에 따르면 팬틱톤 시는 한 노인여성의 집을 밀린 세금 1만 달러 때문에 평가액의 30% 가격으로 매각한 사실이 있다. 이 노인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세금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옴부스맨은 시청이 집주인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당할 불이익을 분명하게 알리고 납부자체에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고 판결, 주택의 가치 일부인 14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시청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지만 추후 시의원은 제안된 금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