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Contact Us

유명건설사 콘코드 테리 후이 CEO 스트라타 고소

2022-06-09 16:54:30

3월 BC대법원에 접수된 고소장에서 후이 CEO는 스트라타가 펜트하우스의 건물허가 동의서를 지연시켜 건설과 완공이 늦어졌고 그 결과 2018, 2019, 2020년 빈집세를 냈다면서 세금액과 이자에 대한 지불을 청구하고 있다.

유명 건설사 콘코드퍼시픽의 테리 후이 CEO는 분쟁중인 스트라타가 자신 소유의 펜트하우스의 완공을 늦추는 바람에 밴쿠버시에 빈집세를 냈다면서 청구소송을 냈다.

“공용공간 독점권 다툼에 빈집세 냈다” 주장

에릭슨 2층 6,000SQFT 공간 사용권 놓고 분쟁중

에릭슨은 펄스크릭 씨월 북쪽에 위치한 17층 높이, 60개 유닛의 고급콘도로 콘코드퍼시픽이 개발했다. 후이 CEO는 이 콘도 2층의 공간 6천 평방피트가 펜트하우스 전용공간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주인들을 상대로 다투고 있다.

스트라타 총회 기록에 따르면 작년 가을 밴쿠버시는 모든 거주자가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고 명령한 후 무단 카메라(후이 CEO가 고용한 대행사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 가 설치되었고 잠금장치가 교체되기도 했다.

2005년 콘코드사가 제출하고 밴쿠버시가 승인한 최초의 개발허가서에는 2층의 대부분 면적은 리셉션, 극장, 기타의 공용시설로 되어있다. 그러나 2010년 완공 후 등기소에 접수된 스트라타 플랜에는 펜트하우스의 전용공간으로 등록되어 있다. 또 2층 주차장과 펜트하우스를 오가는 엘리베이터도 개인전용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밴쿠버시는 후이 CEO의 전용면적으로 개발허가를 변경해 달라는 콘코드의 신청서를 거절했고 후이 CEO측 변호사는 개발허가서 변경신청서를 다시 준비 중이라고 스트라타에 통지했다.

3월 BC대법원에 접수된 고소장에서 후이 CEO는 스트라타가 펜트하우스의 건물허가 동의서를 지연시켜 건설과 완공이 늦어졌고 그 결과 2018, 2019, 2020년 빈집세를 냈다면서 세금액과 이자에 대한 지불을 청구하고 있다.

후이 CEO의 법정대리인인 변호사 하인 풀러는 스트라타에게 2층을 사용하는 다른 주인들에게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요금 합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은 당사자들이 의견차이를 조율하는 동안 소송을 연기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트라타가 협상을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소송지연과 관련 법적비용은 후이를 제외한 주인들과 보험회사(보험료도 동반상승할 것)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트라타는 “콘코드가 에릭슨의 초기 개발허가서를 준수할 때 까지 밴쿠버시는 계속해서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