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러스는 “이 추가요금은 신용카드결제로 축적된 회사부담의 수수료 부담을 일부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다수 고객들의 부담금은 평균 2달러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통신기업 텔러스(telus)가 오는 10월 17일부터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시 수속비를 추가 청구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캐나다라디오텔레비젼·통신위원회(CRTC)에 신청했다.
8일 접수, CRTC 심사 중
고객 부담금 평균 2달러
밴쿠버에 본사를 둔 텔러스는 연방통신사업규제기관인 CRTC에 수속비로 신용카드 결제액의 1.5% 와 1.5%에 대한 세금을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부과 대상은 이동통신과 홈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존 및 신규고객이다.
사 측은 100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예시했다. 서비스 사용액의 1.5%에 해당하는 $1.58(수수료에 대한 GST 0.08 달러 추가)와 100달러에 대한 GST 5달러인 총 $106.66달러가 된다. 현재는 100달러 서비스 사용액에 대한 총 청구액은 105달러 (100달러에 GST. 5달러 추가)이다.
텔러스는 “이 추가요금은 신용카드결제로 축적된 회사부담의 수수료 부담을 일부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다수 고객들의 부담금은 평균 2달러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수수료는 일회성으로 신용카드 자동결제에 적용되며 회사가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일회성 은행결제, 사전승인 현금카드, 데빗카드, 비자 또는 마스터 선 결제 카드를 사용하면 이 비용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CRTC는 텔러스가 8일 이 신청서를 접수했고 현재 이를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소비자 의견은 9월 7일까지 온라인(applications.crtc.gc.ca)의 ‘인터벤션 코멘트(Intervention Comment form)’ 양식을 사용해 접수할 수 있다. CRTC는 의견수렴기간으로 30일, 이에대한 텔러스 답변 기일로 10일을 허용하고 있다.
텔러스는 신청이 승인되면 새규정에 대해 기존고객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텔러스는 신용카드 결제료 부과의 배경에 대해, 2018년 집당소송에서 비자카드사와 마스터카드사가 “비추과 요금” 규정을 수정해 10월 6일부터 상인들이 소비자들에게 최대 상한선까지 추과요금을 부과하도록 허용하는데 동의한 점을 지적했다.
캐나다민간사업자연맹(CFIB)는 이 추가요금이 상인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업주들이 불필요하게 혼란스러운 신용카드비를 감당해야하며 수속사들의 수수료를 비교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카드사들이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거나 프리미엄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게 제한해서 영세 상공인들이 프리미엄 신용카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왔다”고 지난 5월 집단소송 결과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CFIB는 극소수의 상인들만 추가비용을 소비자에게 전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판결 내용은 추후에 수수료 인상이 발생할 때 민간 사업자들이 이에 맞설 도구가 될 것이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