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는 흡연금지 규정을 시행하는 공동주택 스트라타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개인의 자유에서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흡연 벌금 800달러를 내지 않고 버티던 써리소재 한 콘도의 주인이 벌금은 물론 소송비까지 1만3천 달러 넘는 돈을 스트라타(strata)에 내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
총 55호가 거주하는 65가에 위치한 이 콘도의 스트라타는 이웃으로부터 불만이 접수되자 주인 제임스 그래함에게 흡연 중단을 요청하고 벌금을 물렸다. 그러나 그래함은 이를 무시해 스트라타는 그래함을 상대로 BC민간해결재판부에 소송을 냈다.
2022년 3월까지 약 1년 2개월에 걸쳐 이웃집으로부터 260건의 흡연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담배와 마리화나의 냄새가 배수구와 플러그를 통해 뿜어져 나온다는 신고였다.
스트라타는 2021년에 다른 이웃이 아닌, 그래함의 집에서 시작된 마리화나 냄새가 플러그 배관을 통해 들어온다는 것을 두 번 인정했다.
그래함은 콘도에서 흡연하지 않았고 스트라타가 흡연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래함은 2021년에 우울증, 심리불안, 위장장애와 통증으로 인한 의료적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처방을 받았다는 의사의 설명서를 스트라타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 후 스트라타는 그래함의 집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도록 구멍들을 모두 메꿀 것을 요청했고 그는 외부에서 흡연하기로 결정해 보수작업이 불필요하다고 답변했다.
3개의 이메일을 토대로 재판소는 그래함이 흡연을 했다고 인정했다. 또 스트라타가 2021년말 자신에게 8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그래함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스트라타가 그래함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인정했다.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이 단지의 새 규정은 집안 그리고 외부의 공동구역을 포함한 전 스트라타 지역에서 담배, 마리화나, 전자담배, 이와 유사한 모든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마리화나 면허 또는 의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로 하지만 이 경우에도 냄새가 새어 나오지 못하도록 조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BC주에서는 흡연금지 규정을 시행하는 공동주택 스트라타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개인의 자유에서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1월, 리치몬드 소재 콘도의 한 주인은 스트라타를 상대로 CRT에 이웃으로부터 오는 간접흡연과 아로마 향기에 대한 불만을 접수, 500달러의 보상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2021년 3월에는 버나비의 한 주인이 이웃의 흡연이 자신의 견강을 해친다면서 스트라타와 이웃을 상대로 고소했고 스트라타는 2만 달러 이상의 소송비를 부담해야 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어느 유닛에서 담배 냄새가 오는지는 판결하지 못했지만 스트라타가 조사를 중단한 점을 인정해 400달러의 보상을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그래함의 지속적인 무시로 스트라타가 법률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인정, 그래함에게 소송비, 벌금 800달러, 이자를 포함한 1만3천300여 달러를 스트라타에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