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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렌트비 인상폭 발표 연기

2022-08-25 23:26:37

주정부가 인플레이션 보다 낮은 인상폭을 결정해도 세입자들에게는 지난 5년 전과 비교하면 큰 인상폭이 될 전망이다.

BC주정부의 2023년도 렌트비 인상 제한폭에 대한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 6월말 발표문을 통해 7월에 내년도 렌트비 인상폭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연기가 되고있다. 당시 데이비드 이비 주택부 장관은 세입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집주인들이 임대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균형을 잡겠다고 언급했다.

주정부 “물가인상률 보다 낮을 것”

이비 장관이 BC신민당(NDP) 차기 대표와 BC주수상 출마를 위해 준비중인 관계로 현재 주택부는 메레이 랜킨이 책임지고 있다. 랜킨은 20일 렌트비 인상폭을 결정하려면 몇 주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BC주 주택 임대주들은 매년 한 차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고 세입자에게는 인상계획을 최소 3개월전에 서면통지 해야 한다.

주정부는 전년 해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의 12개월치 BC주 소비자가격지수의 평균치를 계산해 다음해의 임대료 인상 제한폭을 결정한다.

지난주 캐나다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BC주의 평균소비자가격지수는 5.4%였다. 조정되지 않은 작년대비 물가인상률은 8%이다.

“이제 캐나다통계청의 수치가 나왔고 주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인상 제한폭을 최종 결정 중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보다는 낮게 책정될 것 이다”라고 랜킨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주정부가 인플레이션 보다 낮은 인상폭을 결정해도 세입자들에게는 지난 5년 전과 비교하면 큰 인상폭이 될 전망이다. 지난 5년동안의 인상 허용폭은 2017년 3.7%, 2018년 4%, 2019년 2.5%, 2020 2.6%, 2021년은 0%(제로 동결), 2022년은 1.5%였다.

BC신민당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매년 인플레이션에 2%를 추가한 월세 인상률이 자동적으로 허용되었다.

 

“균형점 찾아야”

랜킨은 최근 치솟은 물가 때문에 2023년 제한폭을 결정하는 데는 균형적 시점이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점을 알고 있기에 내년 월세 최대 인상률은 인플레이션 이하로 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집주인들이 앞으로도 임대용 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