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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전복으로 사망한 남성의 부인, 낮은 벌금형에 ‘어이상실’

2022-10-02 23:58:45

사망한 보트의 선장 트로이 피어슨의 부인 쥬디 칼릭-피어슨은 회사가 지불하는 6만2천달러는 너무 미약한 벌금이라고 말한다. 사진=ARLEN REDEKOP

캐나다교통부가 보트 전복 사망 사고를 낸 인제니카 보트 소유 업체에 단지 6만2천 달러라는 벌금형을 내린 것을 놓고, 한 사망자의 부인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6만2천달러는 너무 미약한 벌금”

“누가 목숨을 담보로 이 험한 일을 하겠나”

지난 해 2월, BC주 키티멧 지역 인근 해안가에서 인제니카는 한 보트가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전복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보트에 타고 있던 남성 세 명 중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은 구조됐다.

사망한 이 보트의 선장 트로이 피어슨의 부인 쥬디 칼릭-피어슨은 회사가 지불하는 6만2천달러는 너무 미약한 벌금이라고 말한다. 향 후 유사한 사고 발생시 이 같은 소액의 벌금만이 부과된다면, 그 누가 목숨을 담보로 험한 일을 감당하려 하겠느냐고 그녀는 반문한다.

피어슨을 비롯해 찰리 크레그(25)가 당시 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사고 당시 이 보트는 건설 자재들을 싣고 가다 폭풍에 휘말려 사고를 당했다. 함께 승선했던 나머지 한 남성인 잭 돌란(19)은 구조됐다. 교통부는 사고를 당한 보트가 자격을 갖춘 승무원들을 승선시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5만2천달러의 벌칙금을 업주측에 부과했으며, 추가로 보트의 기기 결함을 지적해 1만달러를 더 부과했다.

칼릭-피어슨은 남편이 해당 보트의 선장 경험이 단지 1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충분하지 않은 선장 경험으로는 그 누구도 보트 선장 역할을 맡고 싶어하지 않지만, 남편은 선장 일에 매우 열정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과 동승한 다른 두 남성 근로자들도 보트 승선 경험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사고가 발생한 당일 즈음, 인근 해안가는 폭풍 경보가 내려져 보트 출항에 위험이 제기된 바 있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따라서 사고 당일, 회사는 이 보트를 출항시켜서는 안 됐다고 그녀는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이 사고 당일, 아마도 회사의 강요에 의해 위험을 무릅쓰고 보트를 출항시켰을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사고를 당한 인제니카Ingenika 보트는 사고를 당한 가족들 및 관련 원주민 부락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양되지 않은 상태다.

칼릭-피어슨은 “인제니카 보트가 관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비밀 보고서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