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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 근로시간 확대…”인력난 부족 해소위해”

2022-10-16 23:30:18

숀 프레이져 이민부 장관은 국제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당 20시간으로 제한하는 현 규정을 일시 해제한다고 10월 7일에 발표했다. 지속적인 국내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이민법은 국제학생의 캠퍼스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당 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곧 이 제한규정을 해지하고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일부 비자 ‘자동연장’

시범제도도 동시 시행

숀 프레이져 이민부 장관은 국제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당 20시간으로 제한하는 현 규정을 일시 해제한다고 10월 7일에 발표했다. 지속적인 국내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시범정책은 11월 15일부터 시행, 2023년말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고용시장의 인력부족난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다. 2022년 2분기 기준, 고용시장에 근로자를 찾지 못한 빈 일자리는 1백만개에 이르고 있다.

“고용주의 구인 속도보다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노동력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고용주들은 구인을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프레이져 장관은 말했다. “국제학생이 학업과 병행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해 줌으로서 전 산업부문에 부족한 노동력을 주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시에 국제학생에게는 캐나다의 직장경험을 확대해 주고 캐나다의 장단기 경제번영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학생연합연맹CASA은 이번 정부의 시행을 국제학생의 교육적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라며 환영했다. “국제학생들은 학비를 더 벌 수 있고 교육경험도 확대시켜 줄 것”이라고 크리스티안 포탱 연맹회장을 말했다. “국제학생과 캐나다 경제가 모두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프레이져 장관은 학생들이 일부 학생비자의 연장 신청절차를 자동화하는 시범정책도 이날 발표했다. 일부 국제학생의 비자연장을 자동승인하는 제도로 자동거절은 하지 않는다. 프레이져 장관은 “이 시범정책이 이민신청 지연을 해소하고 심사관이 보다 유연하게 신청서를 심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