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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요금 상한제 영구화 법안 상정

2022-10-16 23:48:00

BC주는 배달요금 상한제를 영구화하는 법안을 지난주 상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배달회사들은 운전사 임금을 낮추는 것이 금지된다.

BC주의회는 음식 배달요금 상한제 영구화 법안을 상정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인플레이션과 같은 연 이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요식업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BC주정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요식업 돕기위한 조치

지난 2020년 12월 주정부는 코비드-19 수칙으로 문을 닫고 배달에 의존해야 했던 식당을 돕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스킵더디쉬, 우버잇츠와 같은 배달회사들이 식당과 주점에 부과하는 배달 요금의 상한제를 도입했다. 당시 배달회사들은 식당에게 최대 30% 배달료를 부과했다.

주정부는 이 상한제를 영구 도입하고 현재 15% 와 5%로 각각 제한하는 배달료를 주문 당 최대 20%로 통합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또 배달회사들이 상한제로 줄어든 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배달 운전사의 임금을 낮추는 것도 금지된다.

BC고용부 라비 카흐론 장관은 “세계적으로 식품과 인건비가 상승해 식당이 적정가격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배달회사의 부당수익을 규제해야 한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밴쿠버아일랜드 빅토리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솔로몬 시겔은 법안을 반기면서도 식당들이 배달회사와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 주문이 크게 증가해서 추가 직원을 고용할 정도이다. 주문이 너무 많아서 우버 이외의 다른 배달회사 사용할 엄두도 못낸다”고 했다.

버나비서 트로이버나비 점을 운영하는 설트 피에로기 씨는 코비드 이후 요식업 매출은 배달주문에 의존하게 되었고 배달사들이 우위에서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한시적 배달요금 상한제는 12월 31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