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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소비자가 부담

2022-10-16 23:54:20

10월6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들은 추가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업소측은 자신들이 부담하던 최대 2% 교환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역대급 고물가 시대에 고전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제 신용카드Credit Card 사용부담까지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최대 2.4% 수수료 부담 허용

10월 6일부터, “현금 사용 대체”

10월 6일부터 소매점과 사업체들은, 신용카드사에 통지만 하면, 신용카드를 긁을 때 마다 그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는 소비자에게는 사용이 편리하고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수 십년간 소매점들의 분노를 키워왔다. 최근까지, 최초 계약조건에 따라, 캐나다 소매점들은 카드 제공사에 결제액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내왔기 때문이다. 수수료는 1%부터, 프리미엄 카드의 경우 2%를 넘었다. 또 소매점들이 그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그러나 2011년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상대로 시작된 카드수수료 집단소송에 올해 초 두 카드사가 합의하면서 모든것이 바뀌었다. 카드사들은 지난 10년간 소매점들이 지불한 소위 ‘교환’ 수수료에 대해 1억8천8백만 달러를 환급하기로 합의했다.

“상인들에게 신용카드는 가장 비용부담이 높은 결제수단 중 하나이다”라고 집단소송을 대표한 밴쿠버 맥매스터LLP 루시아나 변호사는 말했다. 그녀는 사용 포인트가 높은 카드일수록 상인들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했다. EU, 영국, 이스라엘, 호주, 중국, 말레시아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의 신용카드 평균 환전수수료는 1% 미만이지만 캐나다는 1.4%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서 6일부터 상인들은 교환 수수료를 ‘추가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이 수수료에 익숙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소는 우선 30일전에 카드사에게 소비자 부담을 통지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결제시 고객에게 추가요금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 또 추가수수료가 교환수수료를 넘어서는 안되고 최대 2.4%로 제한된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퀘벡주에서는 소비자에게 이같은 추가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캐나다민간사업체연맹(CFIB)이 4천명에 가까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20%가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25%는 경쟁사가 한다면 따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30%는 소비자에게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하도록 종용할 것이며, 25%는 초과수수료 대신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충당하겠다고 답했다.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기를 꺼리지만 카드제공사가 100달러 매출에 2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를 거부하기 힘든 처지다. “고객을 잃을 위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추가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망설이고 있다”라고 CFIB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추가요금은 비용 일부를 상쇄하고 소비자들에게 수수료 투명성을 알릴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수수료를 부담해도 신용카드의 보상 포인트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지난해 캐나다중앙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신용카드 보상적립금은 총 34억 달러였다. 특히 고소득자 일수록 신용카드 사용 가능성이 높아, 포인트 카드혜택이 더 높았다. 2018년도 포인트 적립금 중 상인들의 부담금은 무려 11억 달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