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선박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2년 정도 방치돼 있으며, 선박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주인이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고 연방교통부는 말했다. 해당 고지 기간 동안 선박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 관련 선박들은 압수돼 폐기될 예정이다. 사진=ARLEN REDEKOP
연방교통부는 밴쿠버 펄스크릭 해안가에 방치돼 있는 11개의 낡은 선박에 대해 압수 및 파기 명령을 내렸다. 이 들 해당 선박들은 장기간 이곳에 방치돼 있을 뿐 아니라, 외관마저 매우 낡아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 심지어는 주민의 안전조차 매우 우려되는 실정이다.
30일내 퇴거 명령 조치 통지문 부착
2년동안 훼손되고 방치된 채 정박
주변 경관 해치고, 주민 안전에 위협
해당 선박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2년 정도 방치돼 있으며, 선박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주인이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고 연방교통부는 말했다. 해당 고지 기간 동안 선박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 관련 선박들은 압수돼 폐기될 예정이다. 현재 이들 선박에는 30일내의 퇴거 명령 조치 통지문이 부착됐다. 관련 업무는 교통부와 수산 및 해양부가 협력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방치된 선박들의 퇴거에 필요한 경비는 선박 소유주가 부담하게 돼 있으며, 이번 건에 밴쿠버경찰국 및 해안 경비대도 공조 협력을 하게 된다.
연방교통부는 전국 해안가 연안에서 연간 수 백 여 대의 낡고 훼손되거나 방치된 소규모 선박들을 대상으로 퇴거 및 압수 정리를 하고 있다. 펄스크릭 해안가 정비를 위해 연방교통부는 이번에 밴쿠버시 및 경찰국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는 특히 해당 선박들의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펄스크릭 해안가에 정박을 하게 되는 선박들은 성수기인 4월에서 9월까지는 총 30일 중에서 14일간만이 허용되며, 비수기인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총 40일 중에서 21일간동안만 정박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의 관리는 수상택시를 이용해 책임자가 매일 감시하고 있다.
펄스크릭훼리의 제레미 패터슨 매니저는 “특히 밴쿠버 경찰국이 최근부터 해안가 감찰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면서 “선박 정박기간 엄수 및 해안가 정박 사용료 지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선박을 이용한 수상한 행동 등이 경찰에 목격되고 있는데, 최근 한 주민은 많은 수량의 자전거들을 싣고 와, 내려 놓기도 했다고 그는 말했다. 선박 활동에 수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 그 선박은 가장 먼저 견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