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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배달수수료 영구제한법 통과…국내 최초

2022-11-13 23:36:11

주정부는 코비드 팬데믹으로 배달산업이 급격히 팽창하자 2020년 12월부터 다양한 배달수수료 제한정책을 한시적으로 사용해 왔다. 배달회사들은 주문 가격의 최대 30%의 수수료를 식당에 부과했었다.

BC주정부는 배달앱 회사의 배달 수수료를 영구 제한하는 법안을 지난 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스킵더디쉬즈, 우버잇과 같은 배달회사는 주문가격의 20%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식당에게 부과할 수 없다.

주문가격의 최대 20%로 제한

배달기사 임금도 낮추지 못하도록 규정

주정부는 코비드 팬데믹으로 배달산업이 급격히 팽창하자 2020년 12월부터 다양한 배달수수료 제한정책을 한시적으로 사용해 왔다. 배달회사들은 주문 가격의 최대 30%의 수수료를 식당에 부과했었다.

현재는 주문 가격의 15%로 제한되고 차량비용으로 5%를 허용하는데 이 한시법은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된다.

그러나 지난 3일, 주의회는 식품 배달서비스 수수료법을 통과시키고 수수료 제한법을 영구화했다. 이 법은 또한 배달회사가 상한제 차액을 보충하기 위해 배달기사의 임금을 낮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C고용부 라비 카흘론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이 법이 식당업에 경영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의 통과로 BC주는 캐나다에서 최초로 배달수수료를 제한하는 주가 되었다.

주정부에 따르면 식당 매출 중 포장주문과 배달주문의 비중은 2020년 4월에 12%에서 2021년 4월에는 36%로 급등했다. 식당들은 배달회사 앱에게 매출을 부당하게 뺏기지 안도록 배달 수수료를 제한하고 추가 치를 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요식업캐나다 서부캐나다 마크 본 셜비츠 부서장은 “이 법으로 인해 밴쿠버 요식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법안의 통과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