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경제부의 설리나 로빈슨 장관은 빈집세의 징수 목적은 주택으로 지어진 건물들을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BC주정부는 내년 1월부터 빈집세 징수 지역을 주 내 여러 곳으로 더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추가로 확대되는 지역에는 스콰미쉬, 라이온스 베이, 던컨, 노스 코위찬 지역 등이 포함된다. 메트로 밴쿠버, 광역 빅토리아, 나나이모, 랜츠빌, 애보츠포드, 미션, 칠리왁, 켈로나 및 웨스트 켈로나 지역 등의 지역에서는 이미 빈집세 징수가 적용 실시되고 있다.
스콰미쉬, 라이온스 베이, 던컨, 노스 코위찬 등
지난해 빈집세로 총 7천8백만 달러 벌어들여
임대 전용 다가구 주택 대량 건설 자금으로 활용
주정부는 빈집세 징수로 매 년 수 백만 달러 이상을 거둬 들이고 있는데, 향후 주 내 주택 증축 건설 작업에 이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주정부는 해당 자금을 통해 지역 곳곳에 임대 전용 다가구 주택들을 대량으로 건설해 현재의 주택난을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빈집세 명목으로 총 7천8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 중에서 약 57%인 4천4백4십만 달러가 외국인 및 ‘위성가족’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BC주 경제부의 설리나 로빈슨 장관은 빈집세의 징수 목적은 주택으로 지어진 건물들을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2020년 회계년도에 약 2만6천여 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여러 개인적인 사유를 들면서 정부 측에 빈집세 징수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18년도에 첫 등장한 빈집세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을 줄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집주인이 살지 않는 집들이 임대용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매매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정책이 도입됐다. 이 빈집세는 외국인이나 위성 가족들에게는 해당 주택가격의 2%를, 캐나다 시민이거나 영주권자들에게는 0.5%를 징수한다. 빈집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집주인에게 살 수 있는 공간이 해당 주택 한 채 뿐이거나, 해당 주택을 연간 6개월 이상 임대를 하고 있거나, 장애인, 유산 상속, 매매가 15만 달러 미만,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집을 오래 비웠을 경우 등이다.
UBC대학 상경대학의 쯔르 소머빌 교수는 그러나, 주정부의 빈집세 징수 대상 지역 확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는 “한적한 도심 외곽 지역 등에는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휴가철 대비용 빈집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