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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층간 소음문제 30만 달러 청구소송 기각

2022-12-06 08:04:45

재판소는 스트라타가 내규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 소음문제 때문에 집을 매각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유아 딸을 둔 한 부부가 위층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 집을 팔아야 했다며 BC민사해결재판소에 낸 29만 9천 달러 배상 소송이 기각되었다.

구빈더와 수크지트 루프레이즈 부부는 써리 뉴튼 지역의 한 저층콘도의 스트라타가 내규를 제대로 적용해 소음문제를 막지 못해 3명의 가족이 이사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스트라타 내규 관련 조치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소음문제 때문에 집을 매각해야

했다는 주장에대해 증거부족 결론

소장에 따르면 이 문제는 3명이 2021년 3월에 입주하면서 시작되었다. 다음 달, 루프레이즈 부부는 스트라타 매니저에게 위층 소음이 “아침부터 밤까지 극도로 심각하다”라는 편지를 보냈다.

“심하게 쿵쿵대는 소리, 가는 소리, 아이가 뛰는 소리, 바닥을 쿵쿵 대는 소리가 하루종일 들려 견딜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다. 매니저는 이와 관련해 위층에게 메모를 남겼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한 달 후 스트라타는 소음과 관련한 익명의 편지를 받았으며 앞으로 카페트를 깔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편지를 받았다. 또 두 살 된 딸이 그 전 주에 발코니에서 노는 동안 아래층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천정을 쳤다고 주장했다.

5월들어 루프레이즈 부부는 스트라타에게 위층 소음이 계속되고 새벽 6시에 소음으로 잠에서 깨며 윗집이 밤 10시에도 식기세척기를 돌린다는 편지를 보냈다.

한편 루프레이즈 부부의 집에서 치는 소리로 딸이 놀란다는 다른 이웃들의 반복적인 불만이 접수되었다. 루프레이즈 부부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천정을 친다는 답변서를 보냈고 스트라타는 몇차례 모여서 두 집 모두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그 후 몇 달간 불만이 접수되지 않고 조용했다.

그러나 2021년 8월 루프레이즈 부부는 공식적인 불만을 접수했고 원베드룸에 2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은 내규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스트라타는 영유아가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보냈고 몇 달 간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었다. 그 사이 이 부부는 집을 팔고 이사했는데 언제 이사를 했는지 알 수 없다.

루프레이즈 가족은 집을 사용하고 즐길 권리의 손실에 대해 10만 달러, 정신적 고통에 대해 10만 달러, 이사비용 1만 달러, 조기매각에 따른 이익 손실금 6만 5천 달러, 모기지 대출 위약금 1만 6천 달러, 기타 수수료에 대해 8천 달러 등 총 29만 9천 달러의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스트라타가 내규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 소음문제 때문에 집을 매각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매물등록, 매도, 매각 가격과 관련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재판소는 소음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루프레스 부부가 제출한 소음 기록은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에 발생한 몇가지 소음 사례만 기록했다고 말했다. 소음에 대한 데시벨 미터 판독치도 없었고, 소리 전달을 측정하는 전문적인 테스트도 없으며, 루프레스 가족의 유일한 목격자였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