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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여성, 피해자 신원공개 허용 받아내

2022-12-15 01:29:43

앤드류스를 당시 성폭행한 지아 샤(64)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앤드류스는 곧 법정에 자신에게 놓여진 신원 공개 금지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JASON PAYNE

밴쿠버에 살고 있는 모렐 앤드류스(28)는 10대 시절, 한 운전 교습소 직원에 의해 강습 도중 성폭행을 당했다. 이 직원이 교습 도중, 갑자기 그녀를 강제로 끌어 안았다. 당시 18세였던 앤드류스는 이 직원의 이상 행동에 강한 반발감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은 당시 아직 어린 아이와 같았다고 말한다.

“많은 수의 성폭행 피해자 신원보호 원치 않아”

피해자들, 정부에 실명공개 금지법 개정요구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가졌던 이 같은 불쾌한 경험을 가족 및 친지들과 나눠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신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법정에서 그녀의 신원 공개 허용이 불가능하다는 초기 판결이 난 뒤, 6주 후 재심에서 법정은 그녀의 피해자 신원 공개허용 요청을 허락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그녀는 이제 마침내 당당하게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녀를 비롯한 성폭행 피해 여성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연방정부에 자신들과 같은 성폭행 피해자들의 신원 공개를 허용해 주도록 요청하고 나섰다.

그녀는 “정부는 성폭행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수의 피해자들은 이를 원치 않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많은 수의 성폭행 피해자 및 관련 분야 종사자 그리고 언론사 및 교육 전문가들도 대부분이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며, 이미 오래 전부터 기존 법안 개정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해 왔다고 주장한다.

BC검찰청 댄 맥롤린 대변인은 “성폭행 피해자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법률이 이행돼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앤드류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자신의 성폭행 사건을 간행물이나 소셜미디어 등에 게재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앤드류스를 당시 성폭행한 지아 샤(64)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앤드류스는 곧 법정에 자신에게 놓여진 신원 공개 금지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가 6주 만에 판결을 번복해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녀는 공개 석상이나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