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한 70대 여성이 '펄펄 끓는' 차를 제공받아 화상을 입었다며 커피체인점을 상대로 5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온주 70대 여성 50만 달러 청구
온타리오주 한 70대 여성이 ‘펄펄 끓는’ 차를 제공받아 화상을 입었다며 커피체인점을 상대로 5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온주에 사는 재키 랜싱(73)은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팀 호튼(Tim Hortons) 측의 과실로 인해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됐다며 50만에 달하는 손해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키 랜싱은 지난해 온타리오 남부에 있는 드라이브스루 팀 호튼 매장에서 홍차를 주문했다. 차량 조수석에 있던 랜싱은 컵을 집어 들었고 그 즉시 컵이 저절로 무너져 그녀의 몸으로 뜨거운 홍차가 쏟아졌다.
랜싱은 “약 14온스(약 400ml)의 펄펄 끓는 뜨거운 액체가 배와 다리에 쏟아졌다”며 “팀 호튼 측이 제공한 차는 음료라기 보다는 위험 그 자체였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변호사 개빈 타이그도 매체에 “팀 호튼이 제공한 홍차 온도와 컵의 구조 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차 한 잔을 구매하는 일상이 눈 깜짝할 사이에 부상으로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육체적, 정서적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랜싱 측은 화상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모르핀이 필요했으며 상처가 아무는 데 3주가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현재 “영구적이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과민성 피부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랜싱의 딸도 온타리오주의 가족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어머니인 랜싱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온전히 돌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팀 호튼 측은 과실 의혹을 부인했다. 업체 측은 성명서를 통해 “뜨거운 음료를 주문할 때 랜싱이 위험을 인지했으며 차가 쏟아지자 극작가가 돼 자신의 불행을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랜싱이 사고 당시 휴대전화 때문에 주의가 산만했다면서 랜싱 측 주장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과거에도 랜싱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1994년 미국 뉴멕시코주에 거주하는 스텔라 리벡이 뜨거운 음료에 대한 주의를 주지 않은 맥도날드 측에 소송을 건 사건이다. 배심원단은 맥도날드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맥도날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70만 달러를 물어줘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