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애완동물의 양육권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커플들이 최근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주정부 가족법 개정해 이혼 시
애완동물 가족 구성원에 포함
경제적 능력 및 동물 양육과
관련된 부적절성 여부를 판단
앞으로 이혼할 때, 자녀와 마찬가지로 애완동물들에 대한 양육권에도 법의 조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애완동물들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커플들은 이혼할 때 자녀와 다름없이 애완 동물들에 대한 양육권 향방도 결정지을 전망이다. 현재 BC주정부는 가족법을 개정해 이혼 시에 애완동물들을 가족 구성원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BC동물법 빅토리아 쉬로프 변호사는 “애완동물이 앞으로 보다 높은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한다.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혼을 원하는 커플들은 애완 동물의 양육권 또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니키 샤르마 법무부 장관은 말했다. 판사들은 해당 주인의 경제적 능력 및 동물 양육과 관련된 부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자녀 및 애완 동물들에 대한 양육권 유무 판정을 내리게 된다.
밴쿠버 동물법 관련 변호사인 레베카 브레더는 이번 법안이 상정되면, BC주는 캐나다 최초의 이혼 관련 애완동물 양육권 결정 가족법 이행 주가 된다고 말한다. 알버타주, 사스콰치완주 및 온타리오주 등도 현재 이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C주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애완동물의 양육권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커플들이 최근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샤르마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이 애완동물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지는 못하겠지만, 애완동물의 해당 가정에 주어져 있는 중요도를 판사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년간 캐나다 동물법 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캐나다 동물법’ 저서를 남긴 쉬로프 변호사는 “이혼을 준비 중인 커플들 중에서 애완동물의 양육비용을 맡고 있는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그녀)에게 애완동물 양육권이 넘겨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일부 이혼 준비 중인 커플들 중에서 상대방을 저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애완동물을 학대하기도 한다고 그녀는 덧붙인다. 그녀는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은 애완동물 학대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혼 조정 기간 동안 누가 애완동물 양육권을 맡을 것인지를 법정이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