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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여행허가(K-ETA) 면제

2023-04-03 08:37:14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맺거나 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신청해야 하는 K-ETA는 22개국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캐나다 등 22개국..내년말까지

한국정부가 올해 내수 활성화를 위해 캐나다 일본 대만 등 22개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한국에서 무비자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준다. 한국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1천만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맺거나 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신청해야 하는 K-ETA는 22개국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입국자 수는 많지만 심사 결과 입국 거부율이 매우 낮은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마카오·미국·캐나다·영국 국민이 K-ETA 한시 면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 외국인들은 내년 말까지 사전 허가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지했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이르면 5월부터 재개한다.

유럽·미국 등 34개국 입국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하면 최대 30일간 지역 제한 없이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중국 단체 관광객이 인천공항 등 7개 국내 공항으로 입국해 제주공항으로 환승하면 최대 5일간 각 공항 권역과 수도권에 무비자 체류할 수 있다.

이외 국가 국민은 인천공항 환승 프로그램 이용 시 수도권에 최대 3일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의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1년간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준다.

또 고소득·고자산 외국인은 국내 소득이 없더라도 1∼2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노마드 비자, 외국인 청소년 대상 K-컬쳐 연수 비자를 신설한다. 전자사증 발급 기간은 현행 7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한다.

모든 내외국인 여행자의 한국 입국 때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는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애초 7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으나 시기를 두 달 앞당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고 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지금처럼 모바일이나 종이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