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BC대법원에 접수된 이 소장에서 원고는 그녀의 아들이 2018년 포트나이트를 다운로드 했고 “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의존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밴쿠버의 한 학부형이 유명 비디오게임 ‘포트나이트’를 제작한 미국의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제안적 ‘집당소송’을 제기했다. 이 비디오가 아동들을 최대한 중독되도록 고안되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이다.
“의도적으로 아동 중독 설계”
지난주 BC대법원에 접수된 이 소장에서 원고는 그녀의 아들이 2018년 포트나이트를 다운로드 했고 “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의존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으로 4억명이 사용하는 이 게임은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게임을 할 수 있지만 캐릭터의 의상과 춤동작 등을 판매해 매출을 올린다.
원고는 게임회사는 게임의 도전을 완료하는 데 대한 보상제공, 잦은 업데이트 등의 여러 의도적인 설계를 사용함으로써 플레이어들이 반복적으로 돌아오도록 중독성을 높이고 있고, 또한 콘텐츠와 맞춤형 옵션을 풍부하게 만들어 현금으로 구매하는 인-게임 머니로 구매를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이 소송이 집단소송이 되려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소장의 혐의들은 법정에서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 게임이 BC사업관행법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의료비를 포함하는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소송은 퀘벡을 제외한 캐나다 전국에서 포트나이트 게임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을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포함한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월 이번 BC소장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집단소송을 허가하라는 퀘벡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려는 시도에 실패했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테크놀로지 분석학자 카미 레비는 BC주의 이번 소송은 캐나다와 관습법을 따르는 다른 국가에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판결에 따라 미래에 캐나다 다른 지역과 다른 관습법 국가에서 이 게임을 상대로한 집단소송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게임회사를 상대로한 소송도 늘어날 수 있다.”
미국 $5억2천 벌금형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캐리에 본사를 둔 에픽게임즈는 12월에 미국에서 수백만명의 플레이어들을 속여 게임에서 의도하지 않은 구매를 하게 한 것에 대한 벌금과 리베이트로 미화 5억2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연방거래위원회FTC 규정위반으로 기업에 부과된 가장 무거운 벌금형이다.
FTC는 실제 현금으로 사야하는 게임 컨텐츠를 아이들이 다운로드 하도록 속이는 설계를 악용해 아동 온라인개인보호법COPPA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미화 2억7천5백만 달러를 부과했고 다운로드한 컨텐츠에 사용자들이 지불한 돈 2억4천5백만 달러를 환불하라고 명령했다.
콘텐츠 다운로드에 대한 벌금에 더해 FTC는 에픽게임이 개인적 우려를 무시함으로써 COPPA를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FTC는 이 게임의 기본설정이 텍스트와 음성통신을 허용해 어린이와 10대들이 포트나이트를 사용하는 동안, 놀림, 위협, 괴롭힘을 당하고 자살과 같은 위험한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자녀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학부모들에게 비합리적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때로 이런 요청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카미 레비는 포트나이트를 플레이하는 자녀들이 게임플랫폼에서 불링이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자녀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종 부모들은 자신이 컴퓨터와 비디오게임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해 자녀의 게임중독에 속수무책이라고 섣불리 판단한다. 자녀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거나 질문이 있을 때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항상 대화를 열어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